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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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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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배제 노사합의 무효...추가임금 청구 제한

대법원이 지난 18일 노동계와 재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다.

사안의 주요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임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금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

 
하지만 김장보너스나 보장되는 최소한도의 금액을 초과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는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도 결여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무효임이 명백히 선언되기 전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신의성실을 이유로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했다.

대법원은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해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 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대뢰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어 이런 경우에 한해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 등 3인은 신의칙 적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이유로 그 무효주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이 제시한 신의칙위반의 근거와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대법관 김창석)도 제시됐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기존에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던 명절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고 신의칙을 이유로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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