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 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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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 소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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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8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돼 있는 경우에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복제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이중 응소로 인한 상대방의 부담을 경감하고 모순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29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사안의 쟁점은 반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전소가 각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만약 후소가 중복제소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각하하고 또 전소도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각하하게 되면 압류채권자와 채무나 모두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권자의 추심의 소 제기가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각하하고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후소의 본안에 대해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응소의 부담을 지우거나 판결이 모순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2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것.

또 “압류채권자에게 허용되는 소송의 승계참가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등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승계참가권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반대의견(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나중에 제기한 추심의 소는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후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해도 전소의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 다시 제기된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채무자가 이미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이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채권자가 제소한 이행의 소를 중복제소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을 상실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전소에 대해 아직 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본안에 관해 심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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