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평사시험 ‘요모조모’
상태바
올해 감평사시험 ‘요모조모’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3.12.18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률ㆍ응시율 ‘감소’…합격인원·합격률 '증가'

 

올해 제24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모두 마무리됐다. 최종합격자는 209명이며 최근 10년간 실시된 시험 중 가장 높은 합격률인 16.96%를 보였다.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25회 감정평가사 시험은 내년 7월 5일 1차시험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앞으로 수험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은 반년이 남은 셈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시험의 감정평가사시험의 출제경향과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올해 난이도‧출제경향은 어떠했나?

1차시험은 응시자 1,401명 중 422명만이 합격, 30.12%의 저조한 합격률을 보였다.

민법의 경우 비교적 무난한 편이라는 게 지배적이었으며 과락률도 17.77%을 나타냈다. 반면 어려운 난이도로 정평이 나있는 회계학은 역시나 40.88%의 과락률을 보이며 높은 난이도를 방증했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경제학이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다. 최근 몇 년에 비해 계산문제가 많이 늘어 시간배분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과락 또한 35.26%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년시험을 위해서는 1차시험에서 경제학에 등한시 한 수험생들이 공부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매년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들쭉날쭉한 편인 것을 고려한다면 내년에도 이같은 난이도와 과락률을 이어갈지는 전망하기 어렵다는데 입을 모았다.

 
2차시험에서는 1,467명(1차 합격자 422명, 1차 면제자 1,045명)의 응시대상자 중 1,232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다. 2차시험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다는 평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개한 채점 총평에 따르면 먼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행정법총론과 행정구제법의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정확한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 됐다.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내용을 행정법의 이론 체계 속에서 균형 있게 풀어낸 답안지가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이론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적 이해부터 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평가실무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해 수험생들이 답안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서두르다가 정확한 계산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문제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풀이과정을 집약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인기 시들해진 ‘감정평가사’…향후 전망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과거 고소득 전문직의 영광을 누렸던 감정평가사의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매년 지원자가와 응시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수험생 P씨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어렵게 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도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침체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조기에 회복될지에 수험가의 반응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감정평가협회에서는 “이러한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강화시켜 전문성을 제고시켰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험생들은 올해부터 기존의 무상교육을 타전문자격사처럼 실무수습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비(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처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감정평가사는 국가고시와 버금갈 정도로 어렵기로 정평이 나있는 전문자격시험이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2년~5년 정도의 길고 긴 싸움을 버텨야만 한다.

이같은 시간과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수험생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내년도 시험을 위한 점검을 해야 할 때다. 더불어 감정평가사시장의 회복을 위한 업계와 정부측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