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ㆍ국가유공자증 등 인정
각종 국가자격시험의 수험자 신분증 인정 범위가 확대돼 수험생들의 시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2014년 1월 1일부터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와 국가유공자증 등을 국가자격시험의 수험자 신분증으로 확대ㆍ인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내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및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등이 유효한 수험자 신분증으로 인정돼 왔다. 학생이나 군인 등의 경우 학생증과 청소년증, 건강보험증, 군무원증 등이 신분증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복지카드와 국가유공자증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급되고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복지카드와 국가유공자증은 물론 신분증 인정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법령에 의거해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부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발행한 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수험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신분증 확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으나 최근 복지카드 등에 대해 신분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장애인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