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민간경력자, 294명 서류전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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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민간경력자, 294명 서류전형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1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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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대비 평균 경쟁률 2.96대 1
면접, 1월 9일~11일 중앙공무원교육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2차 관문인 서류전형을 통과한 2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12일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직무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69개 직무분야에서 총 294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당초 70개 직무분야에서 최종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우정사업 준법지원 분야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해 69개 직무에서만 선발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인원 대비 평균 경쟁률은 2.96대 1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원인 15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국제통상 및 협상 분야는 최종선발인원 5명 안에 들기 위해 3대 1을 경쟁을 뚫어야 한다. 각각 12명이 합격한 재정회계분석관리와 법제 및 송무 분야의 경쟁률은 4대 1이다.

 
그외 주요 직무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인원 대비 경쟁률을 살펴보면 최종 3명을 선발하는 정보통신분야 특허심사와 법무분야는 3대 1, 2명을 최종선발하는 공정거래제도 및 정책 분야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야는 2대 1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

서류전형 합격자들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류전형 기본서류에 기재했던 사항 중 증빙서류 세부목록에 해당하는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전형에서 기재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 해당기관에 조회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허위개재 또는 위ㆍ변조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응시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합격까지 남은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5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집단토론은 없지만 개인발표와 심층면접 등 5급 공채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실시된다. 1인당 총 50분이 주어지며 5급 공무원으로서의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개인발표’와, 국가관과 윤리의식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개별면접’으로 진행된다.

개인발표는 제시된 자료와 과제를 바탕으로 개인발표문을 작성해 발표한 후 면접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개별면접은 개인발표에 이어서 바로 실시되며 사전조사서를 기초로 한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적합성을 평가한다.

수험전문가들은 “5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민간의 현장경력을 중시하는 시험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시험 보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비중이 더 크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민간경력자 공직임용은 각 기관별로 수시로 자체 채용해 왔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1년부터 안행부 주관으로 매년 1회 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으로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민간 경력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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