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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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처벌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16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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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과태료→1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는 행위를 보다 강도 높게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이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을 변호하기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변호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그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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