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 청년변호사 직역 창출·확대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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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 청년변호사 직역 창출·확대에 주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3.12.13 17: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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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 60년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가 도입돼 서울이 아닌 지방변호사 출신의 위철환 변호사가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중학교 졸업 후 상경해 서울 중동고 야간,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대 야간부를 졸업했다. 이른바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있어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과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변협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인물이다. 여기에 변호사 수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새 변협회장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25일 공식 취임해 곧 취임 1주년이 다가온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사가 넘쳐나고 있다!

60년간 법조인 1만명 배출
로스쿨 도입 후...단 2년 만에 5천명 배출
변호사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 절실

로스쿨 제도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한해 300명 남짓 배출되던 변호사 수가 지금은 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어떤 해에는 로스쿨 출신 1천 500명에다가 사법시험 출신 1천명까지 합해 한해에 2천 500명까지 배출 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60년 동안 약 1만명의 법조인이 배출됐는데,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불과 2년 만에 5천명이 배출됐어요. 60년 세월의 1/2에 해당하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 법률시장은 포화상태에 달한데다 해마다 엄청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수요는 따라주지 못하고 있으니 청년변호사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만 고급인력을 사회적인 활용 대책 없이 낭비한다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위철환 협회장은 변호사들이 사회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자체, 기업 등 공공과 민간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취업난 해결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에는 위철환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임원진들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청년변호사 직역창출과 금융선진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위철환 협회장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 국내 기업과 변호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률서비스 적자를 흑자 전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정홍원 총리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정홍원 총리는 카타르의 경우 투자 자유지대, 금융센터 등을 설치해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에 앞서고 있는 것을 봐도 변협의 금융선진화 제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 밖에도 위 협회장은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 마련, 세계변호사대회(IBA) 총회 한국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에 변협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등에 대해서도 건의한바 있다. 정부는 물론, 각 지역의 자치단체,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의 다양한 직역창출 업무 배치 요청이나 건의를 하고 있다. 실제 사내변호사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늘어 난 것도 이같은 행보의 성과라 할 것이다. 지금은 변호사가 송무 업무에만 매달려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된 만큼 위 협회장은 변호사가 사회 곳곳에서 쓰임새가 많아 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마련 및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변호사 신규 직역 창출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양성

2008년 옥션
2011년 SK 커뮤니케이션즈
2013년 KT올레...
개인정보 유출로 1천만명 피해
인구 대비 5명 중 1명은 유출 경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진 대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게 됐다. 정부가 2년 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일이 규제하고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를 통해 공공과 민간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65개 인증 심사항목을 둬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사항을 잘 이행했는지,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췄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여기에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 여부를 판단할 법조 인력의 식견과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실무 및 정보보호유관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는 물론, 실무경력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도 교육을 통해 심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기로 대한변협과 안정행정부가 협의했다. 변호사의 경우 개인 정보보호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자로 인증기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이 정한 6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인증기관의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인증 심사원 자격요건

‣ 실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

개인 정보보호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한 자
인증기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하고 시험 합격.

‣ 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이 정한 60시간 교육과정 이수하면
인증기관 교육과정 신청가능.
인증기관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 합격.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위철환 협회장을 필두로 대한변협 집행부의 노력이 바탕이 됐다.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직역확대 분야로 IT분야를 지정하고 변협 산하에 IT법연수원 개설을 목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했다. 그것이 바로 대한변협 산하의 IT법 정책연구 소위원회다. 협회 교육이사를 수장으로 하고, IT법 전문변호사 2명을 영입, 공보팀까지 가세된 특공대가 조직된 것이다. 이 소위원회는 12차례의 정례 조찬모임, 수시로 실시된 특별 회의를 거듭하다 인터넷진흥원과 MOU 체결, 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 개인정보보호(PIPL)인증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성과를 이루다가 드디어 안전행정부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상호협조를 위한 MOU체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업무협약으로 안정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 변호사들이 깊숙이 관여할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다.

 
 

사진설명: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김성렬 실장과 범사회적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 연구, 법률자문단 운영,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신문 제공)

위 협희장은 그동안 참여가 미비했던 IT, 정보통신 영역에서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변화의 활동 영역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화 물결에 당당히 맞설 인력 양성

청년변호사 해외 교환연수프로그램

 새로운 직역의 창출과 함께 미국과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세계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법조시장도 세계의 우수 인력들과 경쟁하는 체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차원에서 홍콩과 영국, 미국 변호사회와 청년변호사 교환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BA와는 교환연수 프로그램 실시를 확정하고 세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로아시아와는 지난 로아시아 연차 총회에서 역량 있는 한국 변호사들이 패널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변호사회는 우선적으로 7개의 홍콩 로펌에서 한국의 청년 변호사들이 실무연수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200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한변협과 협력해온 영국사무변호사회와도 본격적인 상호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시험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 ‘사다리’

뜨거운 감자, 사법시험 존치는 위철환 협회장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2016년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약 8천명의 고시생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위철환 협회장은 사법시험이 전국 72개 법과대학 35,000명 학생 및 고시생들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즉, 서민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불씨이니 만큼 로스쿨과 함께 당분간은 존치돼야 한다는 마음이다.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예비시험 내지 사법시험 존치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앞서 대한변협 차원에서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를 삭제하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수의 숫자라고 할지라도 고시생들의 희망, 즉 사법시험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출신과 사법시험출신 모두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다양성 측면에서 국민들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금의 로스쿨 시스템은 고비용이라는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학력이나 배경 등에 의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로스쿨 내에서도 소외계층이나 장학제도가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고시준비를 한 이들 중에 그 기준에 적합한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나이, 스펙에 관계없이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위철환 협회장은 또 로스쿨생들의 예비시험기회가 평등권 침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고졸이 검정고시를 칠 수 없듯이 상대적 평등이지 절대적 평등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가 예고돼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시급히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철환 협회장은 내년 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상반기 중 반드시 시작해야 하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외된 이들 없게 보편적 법률서비스 확장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형편 어려운 사람들도 전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도 법률전문가가 대리하면 더 효율적이죠.”

위철환 협회장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서민, 약자들을 위한 법률적 구제확대를 통한 사법적 복지 향상을 위해 소송구조제도 확대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되면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며 대량으로 공급되는 변호사들을 통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변호사들에게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할을 맡기게 된다면 법률시장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청년변호사들의 애환도 해결될 것입니다.”

위철환 협회장은 민사소송에서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및 공선 변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액사건 또는 상고심 이상 사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소요 경비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활용하되 국가에도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발의해서 임기 중에 가급적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약 10년 전 법원 행정처에서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도 적었거니와 사회적인 수요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청년 변호사 취업문제도 없었다. 그때는 시기상조론이 거론 됐다면, 이제는 이 제도를 도입할 만한 사회적인 여건들이 마련된 만큼 제도를 시행할 때가 된 것이다.

마을변호사 제도

 

지난 6월부터 대한변협은 법무부·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무변촌 249개 지역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총 412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3천 792개 중 서울에 전체 변호사의 9천 942명이 개업하고 있으며, 비율로 따지면 73.3%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서초구에 42.4%인 4천 214명이 몰려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무변촌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을변호사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마을변호사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가 필요하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마을변호사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구조신청을 하고, 재단의 지원 하에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할 수도 있다. 또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변촌에 거주 하지 않는 상담자라 하더라도 당분간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가 기반이 돼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물밑 작업인 셈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기반이 잘 잡힌다면 소외된 이들 없이 보편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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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례 2014-02-05 17:16:16
변호사 회장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 변협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광주에서 광례가 보냄.

임광례 2014-02-05 17:16:16
변호사 회장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 변협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광주에서 광례가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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