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57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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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57명 선발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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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내년 3월 이전 등록 예정자
16일까지 지원 접수

내년도 국선전담변호사를 총 57명 선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및 5개 고등법원은 9일 지원 공고를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선발 인원은 서울고법 관내 37명, 대전고법 관내 5명, 대구고법 관내 5명, 부산고법 관내 7명, 광주고법 관내 8명이며 각 지법별로 선발인원이 나뉜다.

지원자격은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14년 3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로스쿨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고등법원장이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므로 고등법원 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다만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다.
 

▲ 출처: 법원행정처
특히 2008년도에 최초 위촉된 후 2010년 및 2012년에 2회 재위촉되어 현재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금번 공고에 따라 지원해야 위촉될 수 있다.

지원서 접수는 10일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진행되며 면접은 내년 1월경 실시된다. 지원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알림마당-새소식-2014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또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로스쿨 성적증명서를 지원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위촉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되면 보수는 세전 월 800만원이다. 단, 2012년 3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전 월 600만원이며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으로 인상된다.

공동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원도 지원된다. 다만 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지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해야 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을 탈퇴해야 한다.

참고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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