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돈 뜯은 소방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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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돈 뜯은 소방공무원 ‘실형’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3.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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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이용…6천여만원 빌린 후 탕진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속여 6천여만원을 갈취한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돼 수험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소방공무원 지망생으로부터 6천8백여만원을 빌린 뒤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백(3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가산119 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지방소방사였던 피고인 백 씨는 지난 2011년 4월 경 인터넷 카페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피해자 최 모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백 씨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주겠다”며 수험생 최 씨에게 접근했고 9개월 간 19차례에 걸쳐 총 6천8천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갔다. 백 씨는 최 씨에게 이 돈을 갚지 않고 4천만원에 가량에 이르는 금액을 복권구입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리분별이 모자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부분을 복권구입에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소방공무원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 분위기다.
수험생 K씨는 “본인이 수험생활 할 때 얼마나 간절한지 알면서 그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다니 정말 파렴치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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