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내년 시험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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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내년 시험일정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3.1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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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께 윤곽 드러날 듯

올해 3월 9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졌던 법원행정직 9급 시험은 사실상 각종 공무원시험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셈이다. 이에 수험생들의 내년도 일정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

내년 주요 공채 일정이 드러난 가운데 아직 법원행정직 9급 시험은 일정에 대한 소식이 전무한 상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선발일정 및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며 “다만 내년 1월이나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1월 4일경 법원행정직 9급 공채 일정이 발표됐고 중순에 원서접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내년 일정도 1월 초중이 되어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직은 9급이지만 일반행정과 달리 시험과목 수가 많고 또 난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80~90%가 법학 등 전공자들의 응시가 높다는 게 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후문일 뿐만 아니라 수험가의 정설이다. 법원행정직은 또한 면접 탈락률이 적어 필기만 합격한다면 대부분이 최종합격까지 이어진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필기합격자 100%가 최종합격으로 이어진 과거와 달리, 최근에 들어서는 면접에서 실제 일부가 탈락되고 있고, 또 탈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의 9급 공채는 법원사무직과 법원등기직으로 구분 선발한다. 대체로 법원사무직 응시가 높으며 등기직의 경우 20명 안팎의 소수를 선발하는 관계로 수험생 부담이 높아 상대적으로 응시률이 낮다.

■ 면접 방식 변경 ‘추가합격’ 도입

시험일정과 선발규모 등 계획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현재,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원행정처의 공채 시험에서 면접 합격자 결정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골자로 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0일 관보에 개재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되,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가지 합격시키기로 했다.

또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내년 국가직에서 적용될 추가합격자 제도 도입과 동일한 방식다. 이 규칙은 12월 12일부터 시행하므로 내년 법원직 시험부터 적용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면접 평가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관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올해 지원자 예년대비 큰 폭 증가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법원행정직(일반) 일정 및 선발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3월 27일 실시했고 167명을 선발했다. 2011년에는 3월 12일에 실시, 301명을 선발했고 2012년에는 3월 3일 실시, 360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3월 9일 실시했고 328명을 선발했다.

모두 3월에 시험을 치렀고 선발규모는 2011년부터 300명을 넘어 2012년에는 360명, 올해 328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원행정 일반 출원현황(경쟁률)을 살펴보면 2010년 5,474명(32.7:1), 2011년 5,385명(17.8:1), 2012년 5,546명(15.4:1), 2013년 6,591명(20:1)이었다.

2010년~2012년 5,500여명 안팎의 지원자가 응시했으나 올해는 예년보다 1,000명이 더 몰렸다. 응시인원(응시율)을 살펴보면 2010년 4,108명(75%), 2011년 3,951명(73.3%), 2012년 3,965명(71.4%), 2013년 4,897명(74.2%)이다.

응시율은 매해 70%를 웃도는 수준이고 올해는 74.2%의 응시율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합격선은 2010년 84점(수도권 상한), 2011년 (76.5점), 2012년 80점, 2013년 8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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