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최연소 합격한 김희정씨 비결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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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최연소 합격한 김희정씨 비결을 보니...
  • 법률저널
  • 승인 2013.1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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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제19회 법무사 2차시험 최연소 합격·인천대 법학과 3년 재학

 

<법무사 최연소 합격수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꾸준함이 합격의 열쇠”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 19회 법무사 2차시험에서 최연소로 합격한 김희정입니다. 힘든 수험기간을 지내면서 합격수기를 써보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합격수기를 쓰게 되다니 신기하고도 뿌듯합니다. 워낙 실력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을 알기에,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부끄럽지만, 수험생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적어보겠습니다.

Ⅱ. 2012년도 제18회 1차시험(2011년 7월~ 2012년 6월)

1. 처음으로 수험공부를 시작하며
법무사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신림동 고시촌에 갔습니다.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개강 삼일 전에 1순환 종합반에 등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은 ‘반드시 2년 안에 끝낸다’ 였습니다. 저는 2년동안 학원 전체 종합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따로 공부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2. 1차 시험 공부방법
법무사 1차시험은 방대한 시험과목으로 인해 공부량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법·민법·가족관계등록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공탁법 총 8개의 과목입니다. 저도 양에 치여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많은 과목을 1년 안에 모두 이해하고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에, 필요한 것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일 것입니다. 수험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사람들과 토론하며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고, 학문에 대한 갈급함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1차시험 합격점수는 83.5점(헌16 상19 민39 가등9 부등27 상등13 민집24 공탁20/합격선 71점)입니다.

첫째, ‘기출문제’의 중요성입니다. 기출문제는 그 시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법서를 통째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빈출되는 부분을 파악하면 파트별로 중요도가 보입니다.

둘째, ‘양을 줄이는 공부’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전범위에서 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 암기부담이 큽니다. 구석구석에서 출제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수험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양을 줄일 필요성은 큰 것 같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법무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원사무관승진, 능력검정시험 등 법원실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그 부분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반복’하는 공부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시험과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공부한 내용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책을 여러 번 보며 회독수를 늘리기보다는, 중요한 부분과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아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놓거나, 작은 수첩에 암기할 사항들을 적어 학원을 오고가는 지하철에서 보았습니다. 지하철에 타서 무조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반복하면 잊혀지지 않게 됩니다.

넷째, ‘질문’하며 공부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모르면 바로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용기도 안 났지만, 질문할 것들을 표시해보았다가 모두 선생님들께 질문했습니다. 혼자서 고민할 필요없이 한 번에 해결되며, 또한 가장 정확한 답을 선생님들께로부터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과목내용 뿐만 아니라 공부방법도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생선배이자 공부 선배이시기 때문에, 되도록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라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 과목별 전략

가. 헌법, 상법
1) 헌법은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험에서는 20문제 출제되는데 기본권에서부터 헌법재판까지 너무나 양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헌법 1순환 기본강의 때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강의를 병행하여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복습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복습할 때 잡지책 읽는다는 기분으로 기본이론과 편례 중심으로 편하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을 부실하게 다진 탓에 객관식 강의 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습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특히 암기를 요하는 통치구조 파트에서는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찍 와서 기본서를 빠르게 속독하고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복습할 때는 겹쳐지는 지문들을 사인펜으로 지우며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헌법은 가장 양 줄이기에 열중한 과목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지문 중에서도 너무 어렵거나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지문들은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웠고, 최대한 양을 줄여 반복했습니다.

부속법령 등은 처음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헌법조문을 먼저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한 후, 객관식에 등장하는 부속법령을 간단히 법전에 메모해가며 공부했습니다.

2) 상법은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과목이었습니다. 회사법, 보험법, 어음수표법 등 조문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나와 거리가 먼 내용들이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친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시험 막판까지 괴롭힌 과목이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선생님께 찾아가 자문을 구해 얻은 해답은 ‘조문을 지우며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사 시험의 상법은 조문과 판례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조문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조언에 때라 법무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조문을 표시해가며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판례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적은 양을 공부했는데도 실전에서 선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과목일수록 양을 줄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1) 민법은 잘 하고 싶었고, 잘 해야 하는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민법은 양도 방대하고 어렵기도하고 다른 과목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부담이 큰 과목입니다. 민법이 초기에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많은 과목이었는데, 욕심을 버리고 단순하게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순환 때는 김준호 교수님 교재를 보며 복습을 충실히 했고, 객관식강의에 들어가서부터는 역시 양을 줄여갔습니다. 민법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 때문에 양을 줄이지 못하면 지게 됩니다.

민법점수가 오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진도별 모강‘ 이었습니다. 민법이 항상 서른 개를 못 넘어서 고민이었는데, 객관식 강의가 끝나고 진도별 모강을 풀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각인되면서 성적이 올랐고, 정해진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강의는 듣지 않았고 시험지만 사서 풀었습니다.

또한 헷갈리고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따로 적어서 시험막판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소급효가 있는 부분들 (선택의 소급효 등)을 따로 모아 그때그때 적으며 정리한다던가 했습니다. 악착같이 암기하려고 했던 노력이 고득점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1) 등기법은 민법 못지 않은 방대한 양과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처음 등기법을 들을 때는 재미있고 할 만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뭘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환이 거듭될수록 잡히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등기법만큼 암기를 요하는 과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색깔펜으로 기본서에 표시했었는데, 강약조절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객관식 강의 듣기 전에 예습하는 데 편했습니다(다만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등기법 점수가 본격적으로 올랐던 것은 객관식 강의가 시작되면서 암기에 집중한 결과 였던 것 같습니다. 최종정리서로 정리하고 객관식 지문들을 확인해가며 공부했습니다. 심화문제 등은 몇 개만 골라 남기고 과감히 지웠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등기법은 정말 외워지지 않는 과목이었기에 수첩을 만들어 최소한의 양을 적어 식사시간이나 이동시간에 암기했고, 최종정리서가 얇아 휴대하기 간편했기에 학원을 오고가는 전철에서 반복해서 2,3번 정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독수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법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절대적이므로 강의에 충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상업등기법은 제가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아예 몰랐으니까요. 상법을 모르니 상업등기법은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험 한 달 전까지 기본서 한 번 제대로 본적이 없었는데, 무작정 선생님께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법무사기출, 능력검정시험 등 기출지문을 보았습니다. 기본서는 보지 않고 객관식 책으로 공부했고, 법리이해는 포기하고 기계적으로 암기했습니다. 결과는 민망할 정도로 좋았습니다(15개중 13개 득점). 제가 포기했던 총론 부분이 출제되지 않았고 개정상법 내용이 상업등기법으로 출제된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반복해서 보았던 기출지문들이 대부분 답 지문이었기에,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시험’공부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라. 민사집행법, 공탁법

1) 민사집행법은 수험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저에게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공포의 과목이었습니다. 소송법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항고, 확정차단 등 용어들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선암기, 후이해’ 전략을 택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두문자와 기본 암기사항을 철저히 암기한 후부터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압류, 보전처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하여 풀면서 실력이 상승해나갔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염두하며 공부하려 애썼고, 순수한 법원 실무관련 지문들은 과감히 지웠습니다.

2) 공탁법 또한 생소한 과목이었습니다. 당시 기본강의 진행당시 개정 등기법 강의를 역시 병행해서 듣느라 예습복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조문판례 강의로 1회독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하며 넘어가기보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알고 넘어가고, 모르거나 어려운 것들은 편하게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니 공탁법을 조금씩 알 것 같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되니 공부의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탁법은 막판에 조문과 규칙, 예규원문을 보며 정리했습니다. 역시 수첩을 따로 만들어 주요 암기사항을 정리했고, 객관식 책으로 반복했습니다. 집행공탁, 담보공탁 등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어려웠기에, 특히 강의를 주의해서 들었고, 열심히 질문하고, 혼자 소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보통 17개정도 맞았었는데, 실전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4. 시기별 전략

가. 1순환
이 시기에는 수험공부를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에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과 공부시간을 지치는 연습을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스탑워치로 공부시간을 재며 얼마나 집중했는지 체크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 욕심을 버리고 진도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과목이구나, 하는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같이 보았습니다.

나. 2순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질문하던 시기였고,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해서 보았습니다. 양에 치여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집을 다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문제를 골라 푼다던지, 아니면 문제풀이보다 암기에 열중한다던지. 공부의 양을 늘려보다가 자멸할 뻔 한 시기였습니다. 의욕이 앞서더라도 공부는 최소한의 양을 부담없이 소화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객관식
이 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했을지라도 이 시기에 막판까지 가져갈 공부의 양과 범위를 정해놓고 정리하지 못하면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버리고 챙길 것을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이 때 양을 줄여놔야 막판에 3회독이 가능합니다. 저는 전 과목을 조문과 객관식문제집(상법 제외 : 조문판례집)으로 정리했습니다. 객관식 강의 때도 예습은 최소한으로 하고 복습에 집중했습니다.

라. 시험 한달 전
과목별로 조문과 객관식문제집만 남겨놓고 모든 책을 치웠습니다. 한 달 동안 이것들만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약 한달 반 동안 세 번 정도 보았습니다. 많이 보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다만 저는 형식적인 회독수를 확보하기보다 모르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복했습니다.

Ⅲ. 2012년도 제 18회 2차시험 (동차) : 2012년 7월~ 9월

1차시험이 끝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진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일매일 강의 출석하고 복습하는 것 자체가 버거웠기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날 진도를 한 번 읽는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동차 때는 지식을 쌓기보다 2차공부의 방법과 감을 잡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록이 없어 정확하지 않으나 총점 45점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Ⅳ. 2013년도 제 19회 2차시험 (기득권) : 2012년 10월~ 2013년 9월

올해 기득권으로 응시한 시험에서는 민법 56.5 형법 27.5 형사소송법 31 민사소송법 48.5 민사서류 20.9 부동산등기법 41 등기신청서류 25로 총점 평균 62.6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합격선 53.225). 과락이 많았던 올해시험을 생각하면 감사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1. 전체적인 공부방법

가. 판례 공부 방법
2차 시험은 주어진 사례를 보고 답을 써내야 하는 형식이기에, 답안작성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읽을 때에도 이를 염두해 두고 읽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무사시험은 판례를 묻기 때문에 판례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정한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a,b,c라는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A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예: 피보전채권의 존재+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시험에서 주어지는 사례는 이러한 법률요건들을 나열합니다. 甲, 乙, 丙 등 사람이 바뀌고, 매매, 증여, 소비대차, 임대차 등 외형적인 법률관계들이 바뀌어져 나오고, 일정한 요건들이 탈락하거나 충족하는 사안들을 구성합니다(예: 물권적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결국 묻는 것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가, 안하는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은 주어진 사안의 경우가 법조문에 명시된 법률요건에 포섭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여, 결국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그 결론과 논거를 쓰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읽을 때에는 어떤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떤 요건에 관해 설시한 판례인지, 문제된 사안이 법률요건에 포섭되는지,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논거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작성의 흐름은 이렇게 판례를 읽어나간 사고의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률요건이 문제되는지 (문제점) → 판례의 논거 및 결론이 어떠한지 (판례의 태도) →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지 (사안의 해결) 의 순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나. 기출문제의 중요성
동차시험이 끝나고 예비순환, 1순환에 거쳐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 법원행시,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등의 문제 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기본서에 기출 된 부분을 표시하고, 문제를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 메모해두었습니다. 기본서를 볼 때 케이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었고, 강약조절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단순히 읽어보고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파악하려 애썼고,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답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조문, 판례, 사안해결의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로 이동하는 지하철이나 복습하면서 케이스를 풀었는데, 이 때 답안작성의 기초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다. 쪽지시험 및 모의고사 응시
최대한 실전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의고사에 모두 응시하려 노력했고, 첨삭해주신 것과 해설, 최고답안과 내 답안을 비교해보며 공부했습니다. 잘 쓴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머릿속으로, 답안을 다시 작성한다면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작성해야지,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마무리했습니다.

쪽지시험을 꾸준히 보게 되면 예습, 복습도 꾸준히 하게 되고, 공부의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쪽지시험과 모의고사가 출제된 부분을 기본서에 모두 표시하였고, 막판정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과목별 전략

전술한 공부방법들이 전과목에 상통하는 면이 있어, 따로 언급할 부분은 많지 않으나 특유한 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가. 민법
역시 민법은 양이 많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부분과 각종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양을 줄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했고, 기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했고, 최신판례들을 부가하여 공부했습니다. 판례의 실제 사안이 문제로 출제된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머릿속으로 답안을 작성해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논점은 기본서에 아예 일반적인 목차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목차는 간단히 잡으려 노력했고, 요건사실론과 같은 교재들을 공부하고 나서는 청구→항변→재항변 등의 순서로 목차를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전에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막판에는 이두형법무사의 스크린강의를 들으며, 법원에서 다루는 케이스들을 풀어보았습니다. 법원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민사소송법
공을 들인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사자능력과 적격의 구별에서부터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구별 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했고, 기본 개념들의 의의를 평소에 암기해 두어 답안지에 현출시켰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문제점 적시보다는 일반개념들의 의의를 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여유가 생긴 뒤부터는 판례원문을 판결요지 위주로 찬찬히 읽으며 판례를 정확히 적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나올만한 쟁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출제가능성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제꼈고, 소송요건을 특히 깊이 공부하려 했으며, 변론 파트도 신경썼습니다. 다만 병합과 공동소송부분은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했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내용보다 자명한 논점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이시윤 교과서로 정리했으며, 다만 판례원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안지에 현출 시킬만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판결요지를 간단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막판에 책을 빨리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다. 형법
다행히도 법무사시험에서 어려운 총론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비록 올해 실화죄가 출제되어 총론의 부분논점이 있었지만, 사법시험만큼의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총론 보다 각론에 비중을 두고 공부했으며, 학설대립이 심하고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 논점들은 무시했습니다. 역시 답안지에 현출시킬 가능성이 없거나 사례화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은 지워나갔습니다.

형법은 법률요건이 주체, 객체, 행위 등으로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법률효과도 범죄의 성립, 불성립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사안을 보고 행위별로 구분하여 죄명을 이끌어내는 데에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의’를 파악하는 데에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점수가 좀 낮지 않았나 합니다.

형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기출문제 분석에 열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비중이 민사법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고 강사를 그냥 믿고 따라가자는 생각에,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부량을 따라갔습니다. 케이스는 따로 보지 않았고,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차를 구성해보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나누어 주시는 케이스는 반드시 복습했고, 역시 나름대로 목차를 구성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라. 형사소송법
조문 읽는 것 조차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보며 그림 익히듯 익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낯설어서 처음에는 익숙해지는 걸 목표로 했었고, 익숙해진 후에는 역시 출제된 논점들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일단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을 익히고, 1회독 후에는 중요성과 출제빈도가 높은 증거법 파트 먼저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법무사시험의 특성상 조문과 판례중심으로 공부했고, 학설은 문제제기의 배경이나 판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참고해서 보았습니다. 답안지에도 조문과 판례만 현출시키고 학설은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형사소송법이 가장 부담이 없고 양이 적은 과목이 되었습니다.

마. 부동산등기법

1) 논술
무조건 외워서는 절대 대비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목차도 달달 외우고 내용도 달달 외우는 식의 공부를 하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는 등기법을 절대 대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등기법도 조문과 규칙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불의타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조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단순히 기본서를 읽어 내려가기보다, 조문과 규칙을 찾아보며 위치를 기억하였습니다. 또 시간날 때 조문을 통째로 쭉 읽어보며 목차를 중심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이런 주제가 나오면 몇조 몇조 등을 엮어서 이런 목차를 만들어서 쓰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중요논점으로 꼽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외우고 있는 것들은 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못쓰면 손해니까요.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등기법이기에 모의고사 응시의 중요성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법전을 무기로 삼고 조문과 규칙, 또 알고 있는 민법판례 등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논술답안지를 완성해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등기법도 막판까지 수업을 빼지 않고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두문자는 지하철에서 모두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복습이나 암기를 못하더라도, 수업시간에 들은 핵심어 한마디를 힌트 삼아 논술 답안지를 써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의 중요성은 큰 것 같습니다.

2) 신청서
학원 커리큘럼상 연강이 많아 제대로 복습을 하지 못하던 과목이었는데, 신청서를 잘 봐야 논술을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수업시간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등기원인, 목적부터 첨부서면까지 꼼꼼히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수업시간이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대답도 열심히 하며 능동적으로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자주 잊거나 헷갈리는 것들은 작은 수첩에 적어서 정리해서 간단히 보았고, 직접 신청서를 써보며 복습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이 출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제낀 부분에서 나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과 강의시간에 들었던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였더니 점수가 꽤 나왔습니다.

바. 민사사건서류 (소장)
소장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만큼 할 때 해놔야 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청구원인은 욕심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유가 되신다면 청구원인에도 욕심을 내시는 것이 고득점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를 충실히 해갔고, 청구원인은 일일이 써보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는 판에 박은 듯 정확하게 써야 하므로 오류 없이 정확하게 Tm여진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시기별 전략

가. 예비순환, 1순환
과목별 특성 및 기본개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기출문제를 풀고 기본서에 표시하며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답안을 작성해보며 답안작성의 틀을 다졌습니다.

나. 2순환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고, 회독수도 조금씩 늘리는 시기였습니다. 사법연수원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했고, 양줄 줄여나갔습니다. 민사법의 경우 판례 원문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판결요지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같이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 3순환
매일매일 예습 범위에서 모의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습복습 하느라 치여 살던 기억이 납니다. 예습을 꼼꼼히 하였습니다. 한번 읽고, 시험 보기 전 한두 번 정도 다시 읽고 시험을 봤습니다. 복습은 간단히 했습니다. 다만 모의고사는 확실히 소화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순환 모의고사는 특히 기본서에 철저히 체크하였습니다. 양을 과감히 줄이는 시기였습니다.

라. 막판정리
이두형법무사의 스크린교재로 한 번씩 쭉 훑어보았고, 그 후에는 역시 평소에 보던 기본서로 정리했습니다. 민법은 민법교안.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저, 형법은 이재영 저, 형사소송법은 김영환 저, 민사사건서류는 김정호 저 및 이천교 법무사 최종정리서, 부동산등기법은 논술과 신청서 모두 오영관 저로 보았습니다. 줄여 놓은 공부범위를 반복했습니다.

학원 일정이 끝나고 시험일까지 3주가 안 되는 시간이 남았었는데, 학교 출석문제로 학교에 잠깐 몇일 왔다갔다하느라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몸까지 아파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정말 고된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과목별로 한 두 번 보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세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회독수가 너무 적으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합니다.

Ⅴ. 마음가짐 및 생활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 공부했고, 최대한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랐습니다. 나의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이미 경함하신 분들의 검증된 방법을 따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험공부에 있어서는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뛰어난 두뇌보다는 꾸준한 집중력으로, 안정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대 강의는 빠지지 않고, 복습도 밀리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다만 몸이 아프거나 공부가 너무 안될 때는 일찍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생활을 하기 위해 공부 이외의 것은 평일에 하지 않았고, 학원-독서실-집의 생활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친구들도 가끔 만나고 음악을 듣거나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험 3개월 정도 전 부터는 비(非) 수험생들은 만나지 않았고 연락을 자제했으며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고시촌에서도 인간관계는 굳이 넓히지 않았고 혼자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수험생들 끼리 논쟁하기보다 직접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좌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분이 가라앉아 공부가 더 안되므로 더 노력하라는 신호로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자신감을 얻었고 다만 자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험생일 때에는 최고답안이나 모의고사 등수에 연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유할 때 성적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합격이므로 모의고사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험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수험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동요되는 것도 내 책임이고 결국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합격하기 위해 고시촌에 온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은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입니다. 저는 일자목이 심해서 시험 보는 날까지 너무 아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몸이 원래 약한 편인데, 목과 허리까지 아파서 막판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꼭 하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Ⅵ. 마치는 글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었는데, 벌써 수험기간이 끝이 나고 합격수기를 쓰고 있는 지금이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1,2차 교수진 오영관 선생님, 이광섭 법무사님, 김영환 선생님, 문승진 선생님, 이재영 법무사님, 신정운 법무사님, 신동욱 선생님, 김지후 선생님과 공부 방법 면에서 큰 도움을 주신 김정호 선생님, 스터디매니저로 정성스레 첨삭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최철훈 법무사님, 이재권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처음으로 법학을 가르쳐 주시고 합격을 축하해주신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이충훈 학장님, 백원기 교수님, 류인모 교수님, 노영돈 교수님, 김석호 교수님, 김수진 교수님, 김호 교수님, 문상일 교수님, 진도왕 교수님, 김영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보다 더 고생하시며 마음 졸이신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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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14-02-24 21:32:18
진짜 멋있다..

대박 2014-03-13 14:36:52
잘읽었습니다 법무사 김희정씨 앞날에 신의가호와 축복이 깃들길 빌겠습니다~

정형태 2014-01-28 20:57:40
멋있다..

Kyle 2014-11-26 16:39:38
나무아미타불관샘보살~~~

축하해요 2014-04-23 03:25:27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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