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집중 강화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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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집중 강화할 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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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대국민 사법제도 개선 지속”

법원이 제1심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증인지원관 제도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해서는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사법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일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지난 6일 오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들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제1심 집중 강화, 증인지원관제도의 활성화, 성폭력 사건의 적정처리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각종 제도와 재판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법원장들은 국민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와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1심 심리를 충실화하는 1심 집중이 중요성에 시선을 뒀다.

▲ 사진: 대법원
△법정에서의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기일 운영 실질화 △적극적 석명권 행사 및 폭넓은 증거 채택 △충실한 증거조사 및 사실인정에 바탕한 적정한 심증교류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심리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1심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증인지원관 제도는 형사재판의 증인에게 적절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조치를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이고 위증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다.

현재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2014년 1월부터는 16개 지원에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나아가 일반 증인에 대한 증인지원서비스도 2014년 1월부터 서울과 광주 등 2개 고등법원·지방법원 청사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또 ▲성폭력범죄사건 처리를 적정화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률 적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면서도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최근 도마에 오른,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과 관련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대책으로 도입된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의 시범실시 결과, 법정에서의 개인별 맞춤형 소통능력 향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참가 법관들 역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며 2014년도 상반기에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실시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6개 법원에서 총 5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가 시범실시된 바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법관 개개인의 재판진행을 직접 관찰한 후 개별적으로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시범실시 결과, 참가 법관들은 다른 법관들의 모범적인 재판진행 노하우를 전해 듣고 또 내면의 고민과 스트레스 등을 허심탄회하게 상담할 수 있어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법원장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법정진행기법에 대한 교육 강화, 충분한 상담기회 제공 등의 후속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정언행 컨설팅을 확대·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발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순회 교육 실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고 또 그 외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또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휴양시설 임차 휴가 지원 제도, 인문학 등 교양강좌 제도,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사법부 내부 소통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 사진: 대법원
한편 법원장들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의 국민참여재판의 현황을 살펴보고 배심원 출석률의 제고, 배제규정 운용, 당일 종결 심리방식 개선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과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소송지휘권의 행사와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변론권의 행사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변호사 협회 및 국민들과의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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