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유예제 폐지, 수험생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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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유예제 폐지, 수험생 반응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10 15: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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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와 차이점 간과…오히려 장수생에 유리

법원행정처가 앞으로 법원행정고등고시(이하 법원행시)에서 인정되면 1차시험 유예제도를 폐지할 것을 밝혀 수험생들이 술렁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 1차시험 유예제도 폐지를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규칙을 1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 외에도 유예제도 폐지의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1차시험 합격인원을 기존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에서 10배수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유예제도 폐지는 장기간 수험 준비로 인한 국가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하고 안전행정부와 국회에서 주관하는 5급공채, 입법고시 등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8월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수험생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법원행정처가 밝힌 개정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원행시 수험생 P씨는 “5급공채와 입법고시는 1차시험을 수험기간이 길지 않은 PSAT로 치른다”며 “사법시험 못지 않은 난이도와 긴 수험기간을 요하는 법원행시 1차시험과 PSAT의 차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법시험과 법원행시를 병행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J씨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장수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1차시험 유예제도 폐지는 오히려 더 많은 장수생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며 “난이도가 높고 선발인원이 극소수인 법원행시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수험생 K씨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까지 선발한다고 하지만 법원행시는 워낙 선발인원 자체가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며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 2차시험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사법시험과 법원행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과 병행해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경쟁률 크게 뛸 것 같아서 법원행시 2차공부에만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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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2013-12-12 17:50:29
기본권침해로 헌법소원해야 하지 않나요?
2016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모믈까 뜬금없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다니...

수험생 2013-12-12 17:50:29
기본권침해로 헌법소원해야 하지 않나요?
2016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모믈까 뜬금없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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