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행시 1차 유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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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원행시 1차 유예제 폐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3.12.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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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합격자, 내년까지 경과조치
1차 선발인원 5배수→10배수로 늘려

내년부터 법원행정처가 시행하는 법원행시가 일부 개편되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행정고시 등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시도 1차 유예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의결하고 10일 관보에 게재한다. 개선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1차시험에 합격하면 다음해에 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유예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유예제가 장기간 수험 준비로 인한 국가 인력의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1차시험의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다.

다만, 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법원행시 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다음 회의 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회의 1차시험을 면제하는 경과조치를 둬 올해 1차 합격자를 보호했다.

1차 유예제가 폐지됨에 따라 1차 선발인원도 늘어난다. 종전 1차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였지만 내년부터는 10배수까지 확대된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3차 면접제도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면접 점수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세분화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원행시와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또는 기준점수표의 비고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영어능력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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