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조윤리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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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조윤리교육 강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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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법조윤리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현윤·연세대 로스쿨 원장 외 24인)가 로스쿨생들의 법률가적 윤리함양을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이홍훈 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협약식을 갖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고 건전한 법률문화 확립에 기여하도록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상호 협력분야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로스쿨 교수들에 대한 수임자료 검토 전문위원 위촉 ▲법조윤리 교육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기타 법조윤리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전한 법률문화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의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설립건의로 2007년 7월 출범한,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적 기구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년간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 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해당 변호사(특정변호사)에게 수임경위 등에 관한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활동을 방지하는 소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해 징계 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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