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험 탈락, 반발하는 로스쿨생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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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 탈락, 반발하는 로스쿨생들…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04 16:42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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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숫자놀음 희생양” 불만 봇물

지방 A로스쿨 3학년(3기)에 재학 중인 백두산(가명)씨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최근 학교로부터 졸업시험 탈락이라는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정원이 많지 않은 로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전 기수 미 졸업자 포함) 20여명이 금번 졸업시험에서 최종 불합격(최종 졸업사정만 남겨 두고 있다)했고 그 중에 백씨도 포함됐다. 정원 대비 약 3분의 1이 다가오는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을 갖추질 못하게 된 셈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백씨는 어디 하소연조차 할 수 없다며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다. “교내 교수님들의 평가보다 전국 모든 로스쿨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당당히 실력을 검정 받고 싶은데 그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졸업사정(査定)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제3회 변호사시험을 한 달 앞두고 졸업시험에 대한 시시비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탈락자들의 반발과 행보가 주목된다.

취재 및 제보 결과, 120명 증원의 B로스쿨의 상황도 비슷하다. 정원의 10%를 넘는 19명이 졸업시험에 탈락했다. 중간 규모의 한 사립 C로스쿨 역시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인원을 탈락시킨 가운데 재량으로 추가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국립 D로스쿨은 정원의 절반가량인 30여명을 탈락시킨 후 역시 추가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은 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휴식시간 잠시 쉬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로스쿨측은 “올해 전국적으로 치러진 3차례의 전국 모의고사를 졸업시험으로 대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은 개개인의 자질 문제인 만큼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령 변호사시험에 응시한다고 한들 불합격은 따 놓은 당상”이라며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탈락자들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탈락자들은 졸업사정이 단순히 개개인의 실력 평가를 넘어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률 제고를 통한 대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항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010년 12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학사엄정화 강화방안, 즉 자체 학사운영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인원(분모)을 줄이는 대신 합격인원(분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법무부는 ‘정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약속했다.

학사운영을 통해 각 로스쿨은 정원의 최대 20%까지 유급시키고 4%는 필히 학점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학점배분 상대평가제를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분모 감축이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면서 현실적인 합격률 제고와 학교 위상 정립을 위해 졸업시험마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것이 탈락자들의 불만 요지다.

이와 관련해, 한 제보자는 “학교 측에서 단지 변호사시험 합격가능성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점수가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졸업사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법률저널에 기고문을 보내 왔다. ▲아래 기고문 참고

그는 “졸업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요건”이라며 “졸업시험에서 불합격해 지난 11월 초 이미 접수까지 마치고 막판 치열하게 준비하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졸업할 자격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졸업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학교 측에서 노골적으로 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운운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하여야 한다면서 졸업시험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자수를 통제한다는 데에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분모가 변호사시험 응시자이므로 합격률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분모를 줄이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의 발로가 바로 졸업시험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자수 통제인 것”이라며 “로스쿨이 제도 취지상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는 무능력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손쉬운 합격률 높이기라는 숫자놀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파행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는 고스란히 변호사시험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빗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제도 하에서 과정을 통한 교육을 책임지는 로스쿨에서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졸업시험에서 탈락하는 인원은 40명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많은 수가 탈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특히 주목된다.

지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에는 총 2,432명이 지원했지만 실제 응시인원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로스쿨 1기 출신이 치른 제1회 시험에서는 총 1,698명이 지원했고 이 중 98.1%인 1,665명이 응시했고 지난해 2회 시험에는 1회 불합격자 214명을 포함한 2기 출신 2,095명이 지원했고 이 중 97.7%인 2,046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

이는 각 33명, 49명이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이 중에는 절대 다수가 졸업시험 탈락자들인 것으로 풀이된 바 있다.

참고로 졸업시험 탈락 등 최종 졸업사정에서 탈락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채점에서 제외되고 설령 고득점으로 합격권에 들더라도 합격에서 제외된다. 또 이 때 5년 5회 응시제한에도 포함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기고>

로스쿨 졸업시험, 문제점 심각하다

지금 각 로스쿨은 3기 졸업 및 3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졸업시험 결과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현재 지방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3기로서 최근 졸업시험을 치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철저히 경험과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단지 변호사시험 합격가능성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점수가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졸업사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 변호사시험 접수 시스템 상 졸업은 응시의 자격요건인 바, 졸업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지난 11월 초 이미 접수까지 마치고 막판 치열하게 준비하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졸업자로 남게 되어 다시 내년의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졸업이 되고 비로소 내년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백번이고 학교에서 졸업할 자격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졸업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측에서 노골적으로 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운운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하여야 한다면서 졸업시험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자수를 통제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것이 애당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학교가 총정원 대비 얼마나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였는지가 아니라,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몇 명이 합격하였는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분모가 변호사시험 응시자이므로 합격률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분모를 줄이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의 발로가 바로 졸업시험을 통한 변호사시험 응시자수 통제인 것입니다. 이는 로스쿨이 2년에 한 번씩 재인가 심사를 받게 됨에 있어서 평가 요소 중 하나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기준이 응시자수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그러한 산정방식에 의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언론에서의 취재에 그러한 자료가 쓰이면서 합격률에 대한 보도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는 이유로 학교가 내세우는 졸업자수의 통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로스쿨이 제도 취지상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는 무능력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손쉬운 합격률 높이기라는 숫자놀음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며, 그러한 파행적이고 무책임한 작태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고스란히, 변호사시험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졸업시험 탈락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일수록 졸업시험을 통해 분모를 줄이려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생네 학교에서도 변호사시험을 1달여 남긴 상황에서 졸업시험에서의 구제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원장, 교수를 찾아다니고, 늦어지는 최종결과에 불안해하며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수들은 그렇게 찾아다니는 학생들에게 ‘사법시험도 1~2년 더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 올해 졸업 못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 못하고 변호사 못되더라도 억울해 하거나 서운해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이게 바뀐 제도 하에서 과정을 통한 교육을 책임지는 로스쿨에서 할 말인가요?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고시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과정을 통한 교육으로서의 변호사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격한 학사엄정화 하에서의 3년이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의한 선발의 역할은 변호사시험으로 충분합니다. 3년의 시간, 기천만원의 등록금을 투자한 학생은 스스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서 변호사가 될 능력이 되는지 검증받을 ‘권리’가 있고, 로스쿨은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질 좋은 교육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오히려 학생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권한 밖의 행위이며 애당초 그럴 권한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하에서 변호사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최소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무엇인가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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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dfs 2013-12-15 03:08:05
능력이 안되면 변호사시험 보고 떨어지는걸로 각자 자기가 손해보면 되는 거다.
오히려 능력 안되면 당연히 변시 떨어질테고
5번 시험보는 기회가 한 번 줄어드니 어차피 안되는 사람 빨리 걸러주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졸업시험을 도입하여, 자기 학교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려는 꼼수에
피해보는 학생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게 되는거다.
졸업을 해야 다른 길이라도 찾아볼거 아니냐.

1111 2013-12-09 01:14:34
그런게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아예 법전원 자퇴하고 사법시험을 보던가

alclssha 2013-12-08 15:58:47
사법시험에서는 1.2차 모두 소수점 이하로 당락이 결정되어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연수원에서도 소수점 이하로 임관이 결정되어 평생을 좌우하지만 연수원생들의 불평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로 떨어진다 하는것은 그들의 실력차가 별반 없음을 말하는것입니다

935 2013-12-06 02:20:47
6.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과연 우리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것인가?

935 2013-12-06 02:20:07
1. 법학전문대학원생이 기회박탈을 운운하다니 우스울 따름이다. 2. 해결책은 간단하다 사법시험 존치다. 3. 사법시험은 석사학위 따위, 심지어 학사학위도 필요없다. 4.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실질적 기회의 균등은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5.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 조차 교육을 통한 변호사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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