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독립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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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독립성 강화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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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 감사 시 업무 제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사진)은 지난 달 29일 공인회계사 등이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잇는 기간 중에 해당 회사 등에 대해 감사ㆍ증명업무와 세무조정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회사외에 해당 회사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업무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진들이 외부감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당사자이자 감사를 받는 대상이 되는 외부감사 시장을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감사인의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기식 의원은 “외부감사의 특성상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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