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린 법원공무원 자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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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휘말린 법원공무원 자살 “업무상 재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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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이 채권배당업무를 진행하던 중 실수로 인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입게 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법원 7급 공무원 A씨의 처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달라고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원만으로도 이미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배당업무를 직접 처리한 망인에게는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됐다”며 “망인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약 5년에 걸쳐 위 소송을 직접 진행하였고 본인의 업무 외에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수차례의 변론기일 출석, 소송 진행경과 보고 등 위 소송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망인은 사망 당시 가족으로 30대 처와 어린 두 아들이 있고 가정 문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만큼 망인이 업무상 이유 외에 가족을 남겨두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결국 망인은 직무상 과로로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됐고 그로인해 발생한 극단적인 두려움 내지 괴로움으로 가족의 미래를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1996년 법원서기보로 입직한 A씨는 2006년 7급으로 승진한 후 창원지방 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무하며 채권배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누락한 채 배당표를 작성했다. 채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국가의 패소가 확정되어 A씨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가 진행됐다.

지역의 저명 사찰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던 A씨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주지가 횡령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등의 사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12년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의에 의한 행위 또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의 결과로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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