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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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양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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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대한변협 업무협약 체결

향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분야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을 하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지난 26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법률 컨설팅과 상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구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많은 기관·기업들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잘 아는 내부 전문가나 외부 컨설턴트들이 부족해 구체적인 법률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개인정보가 침해된 국민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쉽게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특히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에 있어 변호사를 인증 심사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협은 이날 정보통신기술 정책 아카데미를 개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나아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이나 관련 행사에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침해·구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자문단 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수준도 한 단계 높여가기로 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과 융합은 정부3.0의 핵심가치”라며 “민·관 협업을 통한 법조인력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참여는 법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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