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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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된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3.11.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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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법’ 제정…공인중개사의 수습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앞으로 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법’을 갖게 되고 공인중개사의 수습제도 도입과 함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제도는 지난 1985년에 처음 도입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자격사법이 갖춰져 있지 않고 타 전문자격사 대비 전문성 보장 결여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전문자격사법’ 제정은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추진해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국회통과가 무산돼왔다.

이에 주 위원장은 지난 8월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 법률 제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을 밝힌 바.

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에서 공인중개사에 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분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화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은 공인중개사제도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함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하나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와 각종 규제 위주의 법률로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는 전문자격사에게 어울리지 않는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고, 현행법상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업무 정지라는 다소 과도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 운용에 미흡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수습제도 도입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 위원장은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전문자격사”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이 제고돼 공인중개사제도 발전과 부동산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나아가 대국민종합서비스가 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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