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면접 ‘무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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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면접 ‘무난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1.2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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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만 면접실시…비판의 목소리도

2013년도 제22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은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압박 질문 없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치러진 면접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긴장을 내려놓은 듯 밝은 표정이었다.

한 응시생은 “지엽적인 전공지식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응시생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도, 기본적인 인성을 평가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면접시험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전공지식의 숙지 여부 등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기간이 종료된 경우의 결과 △단기간ㆍ기간제ㆍ계약직ㆍ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차이 △공정대표의무란 무엇인가 △사적조정을 활성화시킬 방안 △체당금 지급 사유 △불법파견에 대해 설명하라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등에 대해 물었다.

 

또 △기업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의 해결방법 △민법상 계약과 근기법상 고용계약의 차이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하라 △체당금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하라 △긴급조정에 대해 설명하라는 질문도 나왔다.

“노무사가 사회 및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등 공인노무사로서의 자질,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도 이어졌다.

△노조조직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라 △노무사가 된 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관심분야는 무엇인가 △조정제도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라는 등의 질문이 이뤄졌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노동변호사와 노무사의 관계를 묻고 노무사가 노동변호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면접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올해 노무사 면접시험은 시사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고 노동전문가로서의 자질여부에 초점을 맞춰 무난히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다른 정부 주관 자격시험과 달리 노무사만 3차 면접시험까지 치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소양이나 자질을 판단한다는 면접시험 시행 목적이 다른 전문자격시험과 노무사시험을 차별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노무사시험에만 면접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각 시험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공단은 시험시행에 대해서만 위탁사업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실제로 변리사법 등에서 1ㆍ2차시험의 시행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무사법시행령 제4조는 3차 면접시험을 시행할 것과 평정사항으로 전문지식, 예의, 논리성 등 외에도 국가관과 사명감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공공성을 고려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견해와 “노동운동에 대한 경계가 심했던 구시대적 잔재”라는 비판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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