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무 수행시 관세청 등록 의무화
미등록 관세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통관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관세사 등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 FTA컨설팅 등 국제무역의 환경변화로 관세사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미등록 관세사의 컨설팅 업무수행 비율이 증가하고, 관세법인이 관세사 자격취득자를 등록하지 않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엄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에 따라 보험의 가입 등 각종 의무의 이행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관세사는 이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잘못된 컨설팅으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어렵다.
이에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또 개정안은 관세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회가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무역환경 및 법규를 적기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