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공무원 특별관리…장기근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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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공무원 특별관리…장기근무 추진
  • 이인아기자
  • 승인 2013.11.2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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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통상’ ‘원자력 안전’ ‘R&D 조정’처럼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 공무원들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군(群) 도입 및 전보제한 강화 등을 반영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직위의 업무성격과 장기근무 필요성 등에 따라 직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차별화된 보직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즉 업무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당 직위에서 불이익 없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순환보직이 필요한 직위는 인사교류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역량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위제도(94년 도입)를 개선해 업무분야 또는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문직위를 묶어 ‘전문직위 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전문직위에서 4년(종전 3년), 동일 전문직위 군에서는 8년 범위 내에서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 및 경력가점 등을 차별 부여함으로써 동일 직위 또는 전문직위 군에서 장기 재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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