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사법연수원생 급여 지급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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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사법연수원생 급여 지급 바람직한가
  • 법률저널
  • 승인 2003.09.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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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급여 지급은 부당 대세
근본적으로 연수원 개혁이 우선돼야

 

최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사법연수원생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생이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한 해 사법연수원생에게 지급될 인건비가 270억원 가량이 된다. 또 이들 중 7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어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2년 동안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규제하던 영리활동도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법조인 윤리의식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본지는 사법연수원생 급여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사법연수원생 급여'에 대해 시민단체, 대한변협, 학계, 연수원생들, 고시생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편집자주

 

◇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사법연수원생 7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한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연수원생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준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하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회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사 육성 차원에서 연수원생에게 연수기간 동안 생활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이 문제는 단순한 공무원자격부여 및 급여지급 중단이라는 한가지 점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법조인양성에 관한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즉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그리고 선발후 연수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적 차원에서 함께 검토할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현행사법시험의 성격이 순수한 자격시험제라 한다면 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자격은 물론 급여지급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법시험이 자격시험과 임용시험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인하여(연수원수료와 동시에 검.판사임용), 그 시험의 성격규명이 혼란스럽고, 또한 이러한 문제도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업무가 법의 지배와 법치의 구현, 인권의 신장 등 공공적 공익적 책무의 성격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법무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지니스적 성격이 강하므로 변호사양성과정에 공무원신분을 인정하고 연수비용을 일체 국고에서 부담함은 물론 급여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지금처럼 연수원 수료생의 절대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연수기간 중의 모든 연수경비를 전액 국고 지원하는 것에 더불어 급여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무리가 있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연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설사 용인된다 하더라도, 급여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 연수원생의 법적 지위의 변경에 대한 문제는 사법개혁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발전적으로는 연수원생에 대한 공무원지위인정과 급여지급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지봉 건국대 법대교수〕결론적으로 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사법시험의 성격이 과거 국가공무원 선발을 위해 운영되다가 지금은 변호사자격시험의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신평 사법개혁참여연대 대표〕사법연수원생에 대한 급여 중단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상교육으로 만족해야할 때가 된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봐도 지금의 한해 1,000명, 나중에 2,000 내지 3,000명으로 늘어나는 경우 그 재정적 지출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겠지요.

공무원의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영리활동은, 그것이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급여 지급의 부당성을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위해 사법연수원 제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박춘희 34기 자치회장]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공무원 지위가 없어지면 이에 따른 규제도 없어져 영리활동도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판·검사 위주로 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변호사로 진출할 대다수 연수원생들을 위해 바뀌어야 될 문제다.

 

◇ 현재 일본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여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대여제'는 현재 일본에서의 검토안 중의 하나인데, 예컨대 사법연수소를 하나의 독립 법인으로 하여 법인 사법연수소와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수료후 일정기간내에 회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다. 이 방법도 하나의 검토안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컨대 장학금제도로 운영하는 방법, 전면적 인 급여제도를 폐지하는 방법, 현재의 급여수준을 대폭 삭감하는 방법 등 여러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일본 헌법재판소의 이견도 나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급여제도를 폐지할 경우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여제도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보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임지봉 건국대 법대교수〕 현실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공무원에서 벗어나면 영리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지봉 건국대 법대교수〕 법조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제한없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 1~2학년 때부터 로펌의 인턴사원 계약을 맺고 정직원과 똑같은 급여를 주며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연수원생에게 공무원자격과 급여지급이 중단되었을 경우의 영리활동에 관해서 현재상태에서 만약 공무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제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비공식적인 수험가에서의 활동(수험관련저술, 기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처럼 연수원생이 판사나 검사임용을 위해 연수원성적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설사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영리활동에 전적으로 매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근본적 해결책이 있다면.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양성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즉 법조인양성은 시험에 의한 선발의 방법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의 방법으로 바뀌어 사법시험은 변호사자격시험화되어, 판사와 검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이 될 때 자연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고시생생각]
급여 중단 반대 59.9%

고시생들은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공무원 자격 부여 및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시생들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반대 59.85%, 찬성 34.85%로 반대 입장이 많았다.

 

고시생 박모씨(34)는 "수년동안 시험 공부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겪었는데 최근 무한경쟁에 돌입한 사법연수원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 34.9% 
반대 59.9% 
모르겠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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