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공무원 선발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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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공무원 선발제도의 변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3.1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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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어떠한 영향 미칠까

 

정부가 바뀜에 따라 정부 기조에 따른 정책이 현실화 되고 있다. 앞서 MB정부는 공무원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공시생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박근혜정부는 공무원 시험의 변화보다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고용률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공무원 증가, 한국사 신설, 경찰인력 증원 등 수험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다각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현 정부의 노력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함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시도라 볼 수 있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지방인재채용 목표제 확대, 경찰간부후보 선발제도 개선 등 변화가 물밑을 타고 있다. 이같은 제도에 대해 수험생이 갖는 관심은 결국 신규채용 영향여부일 것이다. 정부가 가시화할 예정인 공무원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 취재 이인아 -

 

 

 

시간제선택제 일반직공무원 도입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7일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란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발표, 입법예고했다.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가 그것이다. 전일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지만, 시간제는 주 15시간~35시간 근무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총 3,692명이 이에 해당된다. 금번 정부가 도입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것을 정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7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며, 주 20시간(일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특성과 공무원 개인 필요 등에 따라 오전과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과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정년은 보장이 된다. 이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공무원 수당 등은 올해 말 개정 예정이다.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선택제 중점 채용분야는 시간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통‧번역, 법률, 회계, 도서관, 민원서비스, 간호, 시스템관리 등 업무 분야를, 지방의 경우 통‧번역, 속기, 사서, 복지대상 관리, 주‧정차 단속, 체납징수, 위생, 보육 등 업무 분야에서 시간제선택제 근무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7급 이하 공무원 4,000여명을 시간제선택제로 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 어떻게…경력채용有

올해 연말까지 각 지자체 등 기관별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여 내년 2~3월 께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전망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은 공채가 아닌 경력경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가직 및 지방직 공채 시험 선발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기관별 결원을 조사하여 내년 초에 계획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채용은 경력경쟁으로 진행되며 선발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7년까지 4,00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까지 4,000명을 채용한다고 할 경우 년 1,000여명 수준을 선발규모로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공채가 아닌 경력채용으로 선발함으로써, 경력단절 인력을 일선으로 불러들여 고용률을 높인다는 정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된 모습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력단절 인력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가령 학업 때문에 일을 중단했거나 하는 인력에 대해 기회를 주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국가직이나 지방직 등 공채 시험에는 선발규모 등에 대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경력경쟁채용으로 공채 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조건에 부합되는 응시자가 경력채용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선발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채 도입?

 

앞으로 지역인재·저소득층 등의 공직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공직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 내 소수그룹에 대한 인사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정부 3.0 기조에 따라 공직 내 소수그룹에 대한 맞춤형 인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 내 소수그룹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에 한정되어 있던 균형인사의 범위를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현업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소수그룹 대상별 설문조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과제를 발굴했다.

정부가 시행키로 한 핵심과제는 소수그룹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확대된다. 이는 공직구성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 활성을 위한 것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지방인재를 선발예정인원의 2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5급 공채 시험에서 지방인재 비율이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추가합격선을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추가합격 상향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 지방대육성 제정법 따라 검토…확정 NO

또 현재 5급 공채에서만 선발했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채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5월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급 뿐 아니라 7급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도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것이 요지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대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이에 따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도입이 검토됐다. 추진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아직 추진여부도 알 수 없기에 시행시기 및 선발규모, 비율 등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그의 후문이다. 우선 지방대할당제 등 내용을 담은 지방대육성법이 국회서 어떻게 결정되어 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7급의 경우 올해 90명을 선발했지만 내년에는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120명 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7급은 내년부터 한국사능력시험 점수가 적용된다. 지역인재 9급은 올해 120명에서 다소 확대된 규모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에 따라 공무원 지역인재 비중을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이상에서 2015년부터는 2%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과정 편의성 제고…북한이탈주민‧중증장애인 지원 높여

정부는 이같이 지역인재 및 저소득층 선발을 확대하며 아울러 공직 내 소수그룹의 채용을 확대하는 외에 채용과정의 편의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나센터, 고용센터 등을 통해 공무원 채용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원 희망자의 안정적 수험준비를 지원하고자 시험 일정을 3∼4개월 전 미리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또 공직 내 소수그룹이 공직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훈련도 확대한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멘토링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멘토링을 강화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오리엔테이션도 강화한다. 또한, 그간 교육훈련 기회가 거의 없었던 현업공무원(방호·집배·기계 등)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일선 현장의 중요성, 고객만족·소통기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대체인력통합뱅크’를 구축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을 제고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지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확대, 저소득 채용 확대, 북한이탈주민‧중증장애인 채용 시 편의 확대, 육아휴직 제도 이용 제고 등 정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직 내 소수그룹에 대한 인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측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그룹이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성공적인 정부 3.0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력직 변호사 채용…경찰대 정원은 감축

일반직 공무원에 이어 내년 경찰직도 시험 과목이 바뀐다. 그리고 경찰 인재선발 제도도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은 4일 경찰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력직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경감으로 채용하여, 일선경찰서 수사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대학은 전문성, 개방성 및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간부후보생도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경찰의 인재선발 제도와 관련된 중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계획안에 따르면 경력직 변호사 채용은 다양한 전문역량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정례적으로 충원하여 수사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전문성에 법률전문성을 더해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채용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변호사 특채자를 선발하고, 경찰교육원과 수사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이르면 내년 연말부터는 변호사 출신 경찰관들이 일선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직접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변호사 채용을 계기로 로스쿨 재학생들의 경찰수사를 비롯한 경찰업무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로스쿨 교과과정에 경찰학 과목을 개설하고 경찰관서 실무수습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정규 교과과목에 경찰학 1,2를 개설하고, 방학기간 중 지방청 및 경찰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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