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채용제 7급 공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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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채용제 7급 공채 도입한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3.11.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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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직 내 소수그룹 지원 계획 마련
 
공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수그룹 채용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정부 3.0 기조에 따라 공직 내 소수그룹에 대한 맞춤형 인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 내 소수그룹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에 한정되어 있던 균형인사의 범위를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현업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소수그룹 대상별 설문조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과제를 발굴하였다. 우선, 공직구성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확대된다.
 
 
현재 5급 공채시험에서 지방인재 비율이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추가 합격선을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고 인재의 지역균형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선발인원도 점차 확대한다.
 
 
지역인재 7급의 경우 2013년에는 90명이지만 2014년에는 100명, 2017년에는 120명 이상 선발하고, 지역인재 9급의 경우에도 2013년 120명에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이상에서 2015년부터는 2%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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