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급 채용 제도, 변화에 회오리 부나
상태바
경찰 간부급 채용 제도, 변화에 회오리 부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3.11.23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대 정원 20명 감축…변호사 출신 특채로 대체

2015년부터 간부후보생 선발 시 전문성 강화 예정

경찰대 출신이 경찰 조직 피라미드의 상위 독점 체재가 무너지고 변호사 특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 수험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 전체 경찰은 총 10만3,584명이다. 이 중 경찰대 출신이 2,887명(2.8%), 간부후보 1,392명(1.8%), 고시특채 57명(0.1%)이고 순경공채(일반 특채 포함) 출신은 9만9,248명으로 95.8%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어 지휘부 인적 구성의 다원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찰청이 매스를 들이 댔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4일 “경찰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력직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경감으로 채용해 일선경찰서 수사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경찰 쇄신 방안을 냈다.

한편으로 경찰대학은 전문성, 개방성 및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간부후보생도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경찰의 인재선발 제도와 관련된 중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 변호사 출신 매년 20명 채용...고소·고발 사건 담당

변호사 출신 경찰관 채용은 다양한 전문역량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정례적으로 충원하여 수사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전문성에 법률전문성을 더해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로스쿨 출범 후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확정안에 따르면, 법조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경감’으로 채용하되 총 6개월간 경찰교육원 및 수사연수원에서 자질·인성·가치관 등 중점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최초 배치 후 2년간 조사실무 등 총 5년간 수사부서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즉 조만간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채용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변호사 특채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후 경찰교육원과 수사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이르면 내년 연말부터는 변호사 출신 경찰관들이 일선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직접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변호사 채용을 계기로 로스쿨 재학생들의 경찰수사를 비롯한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로스쿨 교과과정에 경찰학 과목을 개설하고 경찰관서 실무수습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특히 종전 ‘사법고시 출신 경정특채 제도’는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 특채로 통합할 계획이다.

 

■ 경찰 지휘부 인적 다양화…경찰대 정원 20명 감축

경찰대학 출신의 고위직 독점 우려 해소 및 지휘부 인적구성 다원화 차원에서 경찰대학 입학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20명을 감축하고 전문성, 개방성 및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대학 운영 목적을 재정립해 나가는 등 경찰의 인재선발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찰대학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토대로 △경찰대학 입학정원 감축 외에도 △치안대학원 설립 △기회균형 특별전형 도입 △개방형 치안정책과정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치안대학원 설립은 매년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0명을 교육해 국내 최고수준의 치안전문가를 육성하되 이 중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 입학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기회균형 특별전형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 입학정원의 10%를 농어촌 거주자·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대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개방형 치안정책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치안정책과정을 민간에도 개방, 치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협력치안의 기반 마련을 통해 치안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2015학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경찰대학 출신들의 고위직 독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경력직 등 전문성 강화 예정

한편 경찰청은 경찰 조직의 다원화 및 전문화를 위해 간부후보생 선발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매년 50명을 선발해 온 경찰 간부후보생 공채는 말 그대로 공개채용시험이다. 따라서 나이, 신체조건을 제외한 순수 필기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으로 선발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에는 선발방식이 다소 바뀐다는 것. 이날 경찰청은 “경찰 간부후보생 선발 시 △세무·회계 △외사 △사이버·통신 분야는 경력직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발제도를 개선했다”며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 입직 경로는 크게 일정한 신체, 나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채와 출신, 자격 등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특채로 나뉜다.

공채는 순경 공채와 간부 후보생 공채가 대표적이다. 올해 일반 순경 및 101단요원은 4,694명, 간부후보생은 50명을 선발했거나 선발한다.

특채는 경찰대 출신(수료와 동시에 자동 자격 부여, 경위), 사법시험·행정고시 출신(경정), 일정한 자격·경력 또는 전공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특채(순경~경장)로 세분된다.

올해 특채는 고시 3명, 항공요원 7명, 경찰특공대 22명, 사이버수사요원 20명, 총포화약 5명, 외사요원 25명, 교통공학 20명, 경찰악대 2명, 정보통신 10명, 경찰행정학과 560명, 전의경 특채 460명 등을 선발했거나 선발 중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