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등, 접수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상태바
토익 등, 접수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3.11.22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7개 어학능력시험 환불규정 시정조치
군인·추가기간 신청자 환불불가 규정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토익 등 어학능력시험의 불공정 환불규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인터넷으로 어학능력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인 시험신청자와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해 접수기간 이후 환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단, 시험일 3일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돼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 기존의 환불규정이 유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최근 토익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YBM 한국토익위원회를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제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향후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