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 인터뷰] 명품 변호사로 가는 길 - 조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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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 인터뷰] 명품 변호사로 가는 길 - 조용주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13.1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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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만류 불구 법원 나와 변호사로

 

조용주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단기간 합격,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천안지원, 인천지법을 거쳐 서울남부지법을 끝으로 변호사로 변신했다. 판사로서의 길을 마무리하던 당시, 선.후배들은 물론 주변에서도 그의 선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법복을 입었다면 누구나 대법관을 꿈꾸듯 판사로서 성공의 길을 가지 않느냐는 물음이었을 것이다. 판사로서 정의의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순간들 속에서 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자각했다. 무언가 가치창조적인 일을 열망했지만 법원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자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꼭 대법관, 대형로펌만이 가치 있는 일인가요? 어떤 자리에 있던지 사회에서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죠. 가치의 다양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이는 열린사회로의 발돋움이지 않을까요?”

 

조 변호사는 무언가 가치 있는 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지 많은 돈을 벌어서 혼자 돈 쓰느라 바쁜 사람들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욕심은 조금만 갖자는 것이 삶의 지론이다.

 

 

판사, 변호사, 교수, 기부가, 블로거…

 

조용주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자, 기부가, 로스쿨 교수로, 그리고 MBA, 부동산 등 여러 강의자로, 블로거 활동까지 그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참 다양하다.

연수원 시절부터 부동산과 조세법에 관련한 공부를 시작했다. 법원에 있으면서는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았고 변호사 개업 후 아태재개발부동산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부동산관련법과 조세법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세분야가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애초에 전문변호사를 목표했기 보다는 연수원 입소 후 영역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양상이 뚜렷했기에 미리 대비한 것에 가깝다.

개업 하던 해인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다. 먼저 중국에 매료된 것을 계기로 중국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첫 배정된 대전지법에서 중국유학 1호가 주변에 있었다. 중국을 알아가면서 삶을 흥미롭게 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방문학자와 박사과정을 밟기로 결심했다. 2007년 중국 인민대학교 방문학자로 금융법 과정을 수료하고 2010년 북경 정법대학교 박사연구생으로 민상법을 전공, 내년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 법률시장의 비전만을 보고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법을 공부하려는 친구들을 말리고 있죠. 중국 전체를 봐야 해요.”

 

중국 법률시장의 남다른 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 변호사들이 한국과 관련된 소송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어 기존시장을 개척하기도, 가격면에서도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대한 중국 자체가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조 변호사는 국내 예술시장과 규모면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북경 798 문화거리에서 문화적 충격에 휩싸였다.??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중국법은 중국을 알아가는 것의 시작일 뿐이다.

학문에 대한 열의와 함께 조 변호사는 학자로서의 열정도 크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0년 중앙대 로스쿨의 겸임교수로 형사실무 강의를 시작해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 헬싱키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강사로 국제조세를 강의하기도 했다. 변호사가 된 지금, 원하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겼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도 좋은 경험으로 가져가고 있다.

 

파워블로거를 꿈꾸다

 

3천 340개 게시글 1개 평균 작성시간 30분.
1천 650분, 3년 반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블로그 ‘명품변호사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세상’

 

 

지난 2010년 3월 세상에 빛을 본 ‘명품변호사와 함께 하는 아름다움세상’ 블로그는 해마다 방문자들이 증가해 얼마 전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 블로그의 주인장은 조용주 변호사다. 자신의 신변잡기부터 법률에 대한 상식, 세상을 보는 눈, 책을 읽은 후의 독후감, 좋은 글들로 구성돼 있다.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세상에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다. 그가 ‘중독’이란 표현까지 쓸 정도면 블로그에 대한 애정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게시글 하나하나는 그의 삶을 구성하는 기록인 셈이다. 블로그가 지면을 스크랩하는 것 보다 저장성도 좋고 검색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도 쉬운데다 좋은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며 소통 할 수 있다. 글을 쓰면서 글쓰기 실력이 느는 것은 덤으로 가져간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모아 좋은 이야기들을 담은 책으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사고들을 자신의 경험담과 책의 명언을 통해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중 예비법조인과 현직 변호사들도 눈여겨 볼 것이 채근담과 목민심서 같은 고전이다. 

 

“법조인으로서 사람 나고 법 나지, 모든 것을 법으로만 재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법조인이 가져야 하는 자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채근담의 저자 홍자성은 청렴한 가운데 인격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인생의 온갖 고생을 맛본 체험에서 우러난 지언들을 전해준다. 목민심서는 익히 알듯이 목민관이 지켜야할 지침을 밝히고 있다. 지금 읽어도 현대인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여전하다.

이 외에 일반인들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가득하다.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글부터 민.형사 소송 및 시민을 위한 법률정보, 상담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블로그는 일부이긴 하지만 수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엄격한 모습 뒤 따뜻한 마음가짐.

 

판사 재직 시절, 그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판사였다. 피의자들에 의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그 죄에 마땅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특히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이들에게는 처벌의 수위를 절대 가볍게 선고하지 않았다.

 

“죄를 지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형량은 상당히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직한 모습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존재했다. 피의자의 가정형편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보살핌 없이 자라 냉혹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의자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요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이들보다 더 많다. 그렇기에 사회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높은 형량의 의미는 마땅한 죗값인 동시에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들어 있지 않을까.

 

“죄를 진 사람이 잘못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전체의 복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가족은 있다. 이들의 부재로 남아 있는 가족은 끼니를 거를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진다. 조 변호사는 여력이 닿는 한 피의자들의 가족을 돕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변호사 개업식에선 당시 흔하게 주고받던 화환을 거절하고 대신 쌀을 받기로 했다. 시가 500만원 정도의 쌀이 모였다. 절반은 독거노인에게 절반은 피의자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지금도 형사재판장에서의 기억 탓인지,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인천보호관찰소뿐만 아니라 인천남구노인센터, 인천보육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기부했다. 결국 베푸는 것이 가장 많이 남는 장사라고 하지 않는가. 종종 변호사가 사회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그려질 때가 있다. 먼저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후배들뿐 아니라 사회가 아름다워 질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책’이 곧 ‘힘’이다.

 

조 변호사는 선택을 할 때에는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한다. 대신 결정하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 망설이는 것은 낭비로 여긴다. ‘시간관리를 잘하자’라고 쓰여 진 문구가 사무실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의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여실히 들어난다.

허나 아무리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하지만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진 않는다. 그럴 땐 빨리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손실 본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더 이상의 손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행동한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행동력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은 만들지 않았다고.

이런 그의 성향은 책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는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큰 형의 집에서 자랐다. 조실부모한 그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 학원은 꿈 꿀 수 없었다. 헌책방에서 책 한권을 구입할 수 있는 용돈 500원이면 그에겐 충분한 행복이었다. 보살핌에서 방치된 아이였지만 ‘거대한 지식의 보고’ 책이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 끌어 오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해 나갔다. 특정분야를 가리지 않고 과학, 체육, 동화, 괴담 등 가리지 않고 잡독 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정신적 지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책은 저자와의 대화라고 하지요. 훌륭한 사람과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영감을 얻고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것도 모두 책에서 얻고 있답니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하면서 어린 조 변호사에게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법조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정의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 말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모두 다르다. 그래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가 뭔지,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얕은 법률지식, 돕기는커녕 피해만 양산 경계

 

스스로 알아가고 정리해 공부하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했던 조 변호사는 고등학생 시절, 또래들의 선생님 역할을 자처했다. 조 변호사의 친구들이 그를 기억하기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조용주??를 으레 찾았다고 한다. 어떤 문제를 물어도 막힘이 없는데다 다양한 문제풀이 방식까지 알려줬다고 지금도 친구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있다. 특히 단 한 번도 싫거나 귀찮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대했다고 전해진다. 몇 명을 모아 놓고 어려운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다.

쉽게 가르치는 솜씨가 이 때 부터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인지 지금도 현업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로스쿨에서는 형사재판실무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는 MBA과정 국제조세 강의에 나서고 있다. 기본개념 자체가 어려운데다 세법지식의 상위단계이다 보니 학생들이 단시간에 숙지하는데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니라고 한다. 국제조세 과목을 4년 째 일목요연하게 정리.요약해 ‘학원식’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형사재판실무는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강의에 임하고 있다. 정해진 3년 안에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법률지식을 갖추는 것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은 재학생이나 교수들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다.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세상을 함께 알아야 하는데 하나에만 치중하면 맞지 않는 불편하고, 결국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경험도 많이 해야 하지만 과욕은 금물이다. 교수의 입장으로서 조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 중에는 충분한 법률지식을 익히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깊이가 없는 법률지식은 도움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얕은 지식으로 돈만 벌겠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라면 다른 분야도 좋은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법조계 변화는 심각하다. 그렇기에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조인들의 건전한 의식과 함께 법률지식을 바르게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과 사람의 변화를 잘 이해해야 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법률지식을 알고 써야 한다고.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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