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사법개혁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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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사법개혁 심포지엄
  • 법률저널
  • 승인 2003.09.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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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사제도 개혁 통해 이룩
경력있는 재야 법조인 대거 수용 필요성 강조



“사법개혁은 사법시험 정원을 늘리거나 변호사제도 등 사법지원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사법의 주체인 법원과 검찰의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룩해야 합니다.”

지난 25일 열린 변호사대회의 사법개혁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제에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김평우 변호사는 “사법개혁의 시작은 법원, 검찰의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데서 비롯되며 이를 위해 경력있는 재야 법조인을 대거 수용하는 인사수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법개혁의 종점은 대법원의 인사 개혁이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발제문에서 김 변호사는 한국의 법조 현실을 영미식과 대륙식에 비교하면서 한국사법의 변형점을 제시하며 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선출 방식의 영미방식과 사법관료제의 대륙식에 비해 한국 사법은 판·검사 직업이 종신직업이 아니라 변호사업으로 가는 중간 경력 직업으로 바뀌었고 또 법원, 검찰이 군대나 경찰처럼 강력한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갖췄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보장과 법원, 검찰의 고령화가 없어 조직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사의 불안정, 1심 담당법관의 연소화, 전문화 부재, 전관예우의 폐단, 엘리트주의의 폐쇄성과 독선은 부정적인 면”이라고 밝혔다.


◇ 미국식 법조일원화 전면 도입은 실현성 떨어져

이렇듯 특수한 구조로 발전한 한국 사법의 현실을 봤을 때 로스쿨 도입이나 법조일원화 등을 영미식 법조 체계를 갖추
거나 대륙식 사법관료제로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판·검사의 중도 퇴직을 막고 종신전업으로 유도하면서 아울러 피라미드 조직을 수평조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 1심 법관을 재야 법조계에서 임용 △ 법관의 연임 결정 법조계의 동의 확보 △ 대법원의 부 구성 전문화 △ 대법원의 사법의 행정과 재판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등을 제시했다.


1심 법관 특별 임용의 실행방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야에서 선발된 법관에게는 헌법 규정에 따라 10년 임기를 보장,재직중 대법원장의 수시 인사권에서 제외되는 신분보장을 약속하고 재야 전문 경력을 감안한 급여 수준과 65세의 정년, 은퇴 후 재직시 급여의 80% 이상의 연금을 계속 지급받도록 보장하는 특별한 신분보장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당분간 기성법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야법관은 기성법관의 숫자를 넘지 않도록 매년 10%씩 5년 또는 매년 5%씩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야 법관은 정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은퇴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의 민주성을 위해 대법관을 하급심에서 승진하는 대법관과 재야에서 발탁하는 대법관으로 나누어 5:5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하급심 개혁방안에서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판·검사로 임용되는 충원구조를 바꿔 모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검증된 사람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구조로 가야 연수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대학 교육도 개선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합의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사법부 문제의 핵심은 개별법관의 독립이 침해된다는 점에 있다”며 “특히 법관의 근무평정으로 인해 개별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승진이 강조되는 수직적 사법관료집단의 틀을 깨고 개별법관의 독립이 강조되는 수평적 사법부로 가기 위해 임 교수는 “대법관의 구성이 바뀌어야 하며 대법관 자리를 변호사, 학자, 행정관료를 영입해 전문성과 권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일원 부장판사는 법조일원화의 도입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제도만 도입된다면 자칫 일부 외국의 사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열린 변호사대회 결의문에서 △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사법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하는 인사를 법관으로 충원하고 △ 대법관 임용의 문호를 넓히고 그 제청과정이 적정, 공정, 투명하게 운영되야 하며 △ 하급심법관을 법조경력이 충분한 인사로 충원하여 하급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 세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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