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핵심정리-민법
상태바
법무사 2차 핵심정리-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09.02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근양

서울법학원 민법 담당


登記請求權에 관하여 論述하시오.


Ⅰ. 序 說

1. 意 義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등기소에 공동으로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의무자가 등기의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등기소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절차를 이행하거나 또는 관계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區別槪念

⑴ 登記申請權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개인간의 사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인 반면, 등기신청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며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하게 되는 공법적 권리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⑵ 登記引受請求權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갈 것을 청구하는 등기인수청구권과도 구별된다. 판례는 등기의무자가 세금 등의 각종 부담과 분쟁에 휩쓸리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기의무자의 등기인수(수취)청구권을 긍정한다(대판2001.2.9. 2000다60708).


3. 發生原因

현행법상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②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규정에 따른 경우
③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4. 問題點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 혹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결정되며, 이러한 성질의 차이에 따라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지의 여부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Ⅱ.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의 경우

법률행위, 즉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계약)로부터 발생하는가 아니면 물권적 성질을 갖는 합의(물권행위)에서 나오는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상의 대립이 있다.


1. 法的 性質

⑴ 債權的 請求權說(多數說)

등기청구권을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비롯된 권리로 보고, 그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물권행위의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면서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 ②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만 등기청구권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견해, ③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등기청구권을 원인행위가 아닌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그 성질에 있어서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주장 및 ④ 물권적 합의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물권적 합의는 등기의 전단계로서 물권행위로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주장의 대립이 있다.

⑵ 物權的 請求權說

물권적 합의로부터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이러한 물권적 기대권인 이상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만약 등기청구권의 양도시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필요하게 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한다.

⑶ 判 例

판례는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매매계약 등의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대판(전원합의체)1976.11.6. 76다148).


2.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⑴ 學 說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된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는 민법 제162조에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본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으로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 성질상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⑵ 判 例

판례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대판(전원합의체)1976.11.6. 76다148). 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전원합의체)1999.3.18. 98다32175).


Ⅲ. 占有取得時效의 경우

1. 意 義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245조 제1항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경우이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당연히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취득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행상 이때의 등기는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2. 登記請求權의 性質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취득되므로 이 경우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 판례도 취득시효기간의 경과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라 하여 그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3. 登記請求權의 時效消滅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본다(대판1996.3.8. 95다34866).


Ⅳ. 實體關係와 登記가 一致하지 않는 경우

1. 意 義


타인에 의하여 등기가 위조된 경우에 같이 등기가 실체관계와 다르게 경료되어 있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말소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말소를 위하여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登記請求權의 性質


등기가 실체적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근거하여 위조등기 등의 명의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3. 登記請求權의 時效消滅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통설ㆍ판례).


Ⅴ. 不動産賃借權과 還買權의 경우

1. 民法의 規定


부동산의 임차인은 특약이 없으면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제621조). 그리고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제592조).


2. 登記請求權의 性質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본래 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없는 것이나 제621조나 제592조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Ⅵ. 特殊問題(所有權에 기한 抹消登記請求訴訟과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移轉登記請求訴訟의 關係)

1. 意 義

예컨대 토지의 소유자는 A인데, 이것이 원인 없이 BㆍCㆍD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A는 소유권에 기하여 BㆍCㆍD 모두를 상대로 각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등기의 형식과 원인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 말소의 방식 대신에 A가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D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問題點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임에는 명백하나, 문제는 진정한 소유자인 A가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있다.


3. 判 例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례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의 판례(대판(전원합의체)2001.9.20. 99다37894)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하여 말소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Ⅶ. 結 論

현행법상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등기와 실체관계가 다른 등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종의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강하게 인정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한다는 점과 진정한 등기를 통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시효로 인한 소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