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헌법재판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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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헌법재판관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3.08.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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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여성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제청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전효숙 서울고법 형사2부장을 대법원장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全 지명자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법조계 내에서도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과 신망을 갖춘 판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全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으로 적임자라고 본다. 

사법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관 지명은 법조계에 여성의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속에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한 차원 높였다는 의미와 함께 기수와 서열 파괴라는 사법개혁의 첫 가시적 조치란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여성법조인의 수는 4백70여명에 이르고 여성 판사만 227명으로 전국 법관 수(1975명)의 11.5%를 차지하고 있고, 법학교수를 포함한 여성법률가는 5백명이 훨씬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 헌법재판관의 등장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첫 여성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에 대해서 최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자 파격인사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 등을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헌법재판관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고 볼 때 全 부장판사의 지명은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이다. 

우리는 첫 여성 헌법재판관의 탄생에 박수를 보내면서 곧이어 여성 대법관도 나오길 기대한다. 여성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대법관이라는 비판도 적잖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 벌어진 사법부 파문은 가라앉았다기보다는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의와 인권보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조계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단행되고 있는 21세기에도 관료화·서열화된 인사관행을 답습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대법원은 이번 全 재판관 지명으로 만족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지명이 법관의 서열 파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 반영 등 사법 개혁의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대법원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변화를 바라는 사법부 안팎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후보 선정에서 서열과 기수에 집착하는 낡은 틀을 깨야만 이번 같은 파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사법제도와 재판에 반영하는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첫 여성 헌법재판관 임명제청이 사법부의 폐쇄주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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