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개정규칙 '대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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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개정규칙 '대안' 늘어
  • 법률저널
  • 승인 2003.08.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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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제과목·선발인원 등 현실적 목소리 높아


법무사법개정규칙의 초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이 점차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개정규칙의 초안이 나오기 전에 3월에 개정된 신법무사법에서 마련된 내용인 경력공무원의 1차 면제, 2차 일부 면제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규칙의 부당함을 주장해 현실적으로 개정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법무사 수험생 강모씨는 "이미 법개정이 마무리된 법무사법의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아직 개편의 여지가 남은 개정규칙의 내용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 사이트나 법무사시험 관련 사이트에 의견을 개진하는 수험생들도 이처럼 시험과목과 선발방식·인원, 퇴직자에게도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집중돼 있다.

김모씨는 대법원사이트에 "민법, 형법을 한 그룹으로 민소법, 형소법, 부등법을 다른 그룹으로 등기신청서류작성, 민사사건서류작성을 3그룹으로 묶어 각 그룹에서 한 과목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면제 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실무 과목 위주로 편성된 현재 방식보다 형평성에 맞는다"고 제안했다.

선발방식도 경력공무원과 전업수험생을 별도로 운영해서 시험을 치뤄 현 방식에서 우려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도 많다. 또 아예 선발인원 100명은 전업수험생에게 배정하고 경력공무원에게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자는 생각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규칙 개정 절차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험생들은 초안대로 규칙이 마련되더라도 9월말 있을 예정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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