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연수생 성폭행사건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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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연수생 성폭행사건을 보며…
  • 법률저널
  • 승인 2003.08.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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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법연수생이 수년간 한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1년 차 연수를 받고 있는 이 연수생은 이 여성을 상대로 녹음한 폰섹스 신음소리 및 나체사진을 미끼로 3천만원에 가까운 돈까지 갈취했다.

법을 집행할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이 수년에 걸쳐 주도면밀하게 이런 행각을 펼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연수생은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도용해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법적 지식들이 안전한 범행을 위해 악용돼 버린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책을 모색하는데 분주하다. 최근 대법원이 직접 나서 '법조인 양성'의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또 로스쿨 도입과 법조일원화 등 지난 시간동안 거론됐던 대안들의 현실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필자는 무엇보다 법조인 윤리의식이 그 모든 것보다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절감하게 됐다. 로스쿨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법조일원화를 이루더라도 법조인들이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추지 못하면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법조윤리' 평가를 받지만 형식적인 시험에 그친다는 소리가 높다. '법조윤리'가 사법연수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래서 현재 법조인 양성의 기초단계인 대학 내에서 윤리 과정을 개설하고 법학 지식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런 이상적인 주장을 하면서 다시 현실로 들어서면 참으로 안타깝다. 몇 년동안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많은 법서를 익히고 법적 체계를 잡는 것도 버거운 마당에 급증한 응시인원으로 인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속에서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점수와 성적만이 유일한 잣대가 될 때 이런 현실은 변화할 수 없다. 사법시험을 치르기 위해 일정 정도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실제 법 사례를 체험해 법조인에게 필요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는 것만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덕목을 갖추도록 지원해주고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지식을 묻는 절차가 '법조인 선발'의 수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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