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내년부터 지방에서도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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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내년부터 지방에서도 응시
  • 법률저널
  • 승인 2013.10.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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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변호사시험 대전지역 확대

 

법무부는 지방 로스쿨생의 숙원사항인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실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내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권역(충남대)으로 확대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시 1차 및 법조윤리시험과는 달리 5일 동안 치러지고 문제 유형도 다양한 변호사시험의 경우, 보안 등 시험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서울에서만 실시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방 로스쿨생들이 서울지역에서만 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사시험이 서울지역에서만 치러진다고 해서 지방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험응시 주체인 수험생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시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대전권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는 2일 이상 논술형으로 실시되는 사시 2차,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 2차 및 각종 자격시험(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등)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로 대전권역(충남대)를 희망할 경우 시험장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시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충남대 시험장은 최대 700명까지 수용가능하며, 교내 기숙사 500실도 구비되어 있어 사전 예약을 하면 시험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대전권역 확대실시로 인해 대전 이남에 소재한 9개 로스쿨생들의 시험장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접근성이 좋은 대전권역에서 응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대학교 기숙사 활용으로 숙박에 따른 불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확대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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