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대부활과 사시존치는 윈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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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대부활과 사시존치는 윈윈전략
  • 법률저널
  • 승인 2013.10.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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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인 ‘법과대학’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충남아산) 새누리당 의원이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과 부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로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의 법문화 향상 및 이론연구개발 등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을 위하여 법학학사학위과정의 존속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법의 철학적, 역사적, 이론적, 윤리적 토대를 탐색하고 현실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기초법학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과정의 법학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은 법학교육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법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바,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것은 법학의 기초법학연구의 발전에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대한법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가 로스쿨의 수업연한을 법학사 출신은 3년, 비법학사 출신은 4년으로 하되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6개월 실무수습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즉 수업연한을 늘려 로스쿨의 자체적 역량을 통해 완성된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연수과정은 없애자는 취지다. 또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로스쿨 3년 과정의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뒷받침하고 또 로스쿨의 법과대학 복귀를 유인할 수 있는 4년 전통법학의 복원과 활성화 방안으로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원천적으로 보완하고 사회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갖고 또 전통 법학을 복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 이외의 우회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고시 낭인을 무더기로 양산한 사법시험 체제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예비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은 전공 공부를 뒷전으로 미루고 체계적인 법학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일본식 예비시험이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전통 법학을 살리고 로스쿨도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인데 변호사 예비시험을 반대하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물타기라고 생각한다. 누가 실패한 일본의 예비시험을 눈감고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일본 예비시험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도입하는 것이지 ‘일본식 예비시험’을 그대로 갖다 쓰자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마치 일본의 예비시험이 실패했으니 우리도 실패한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본란을 통해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로스쿨 제도만으로는 기회균등의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와 기회 균등한 법조인 선발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는 대척관계가 아니라 양립과 선의의 경쟁 관계로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로스쿨의 법대 부활과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상호 필요에 의한 ‘윈윈 전략’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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