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시험 행정사 발급, 평등권 침해”
상태바
“공무원 무시험 행정사 발급, 평등권 침해”
  • 법률저널
  • 승인 2013.10.04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수험생, 개정 행정사법 위헌 및 가처분 청구

 

올해 첫 일반인들도 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지만 업무영역의 종류를 묻지 않고 대다수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도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병행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운영은 일반인들의 자격취득과 직업선택,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일부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부여되던 행정사 자격 취득 기회가 국민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 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지난 6월 제1차시험을 시작으로 첫 시험이 진행 중이다.

다만 행정사 시험은 관계법률에 의거, 일정 경력직 공무원 또는 근무 경력자들에게는 1차 시험 또는 시험 전부가 면제한다.

현행 행정사법에 따르면 2011년 3월 8일 법률 공포전 공무원 경력(임용)자에 대해서는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는 일반·기술행정사 시험 전부(1차, 2차시험 전부)가 면제된다.

또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전부(1차,2차 시험전부)가 면제된다.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2011년 3월 8일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에 대해서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일반·기술행정사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가 면제된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시험 전부와 2차시험 일부가 면제된다.

이에 따른 올해 첫 시험에 공직경력자가 66,484명 지원했고 이 중 전부면제는 66,278명, 1차 면제는 206명이었다. 반면 일반인의 지원은 12,221명이었다.

퇴직공무원들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차원에서 1961년대부터 신고제를 통해 행정사(구 행정서사)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었지만, 1999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자격시험화 주문에 이어 2007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일반국민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자격제도로 승격, 안전행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이 개정됐다.

개정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금번 시험이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또 행정사의 업무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측면에서,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매력을 끌게 했다.

문제는 자격증 취득 노력 대비 행정사들이 지나치게 많아 일반인들로서는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

이미 지난해 말 기준, 행정사사무소 개업신고인은 9천여명인 가운데 이같은 경력공무원들에 대한 무시험 자격부여가 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반인 자격취득은 연간 최소 300여명에 불과해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카페 행정사 시험출신 동우회(http://cafe.daum.net/hangsidong) 일부 회원들은 지난달 현행 개정행정사법에 대해 위헌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원래 일정자격이 있는 기존의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사자격증 무시험 발급제도는 각 분야에서 성실히 행정업무를 수행 후 공무원직을 떠나는 자들에게 퇴직 후에도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이른바 구(舊)행정서사(1961년 이래의 행정서사법)로서 대민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과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취지로 삼는 국가의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며 “1961년 행정서사법 제정 이래로 중간에 다소의 개정이 있었지만 약 50년간 상기 법제정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행정사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청구인들은 “다만 행정사법의 합헌적 근본취지의 범위내에서 변혁의 시대에 맞게 법개정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국민들의 직업은 그 범위와 종류의 무한한 다양성이 확대일로에 있다 할 것이니 이 또한 국가적으로 장려할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로 말미암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영역도 넓혀감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일전에 ‘모든 국민에게 자격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하고, 나아가서 시대의 요청인 국민의 행정참여에 일조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행정사법이 최근에 개정되어 제1회 행정사시험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며 행정사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하지만, 위헌결정으로 최근에 개정된 행정사법에 의하면 일정한 경력에 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담당 업무영역의 종류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행정사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행정사자격증 무시험발급제도와 일정 과목을 대상으로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행정사자격증을 발급하는 공개경쟁시험제도로 이원화됐다”고 꼬집었다.

청구인들은 “그로인해 이번 제1회시험에서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를 제외한 전부면제자 신청자만 그 수가 무려 66,484명에 달한다”며 “이는 행정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응시자(약 10,000명)와 일부면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했을 때의 예상 최종합격자수를 500명으로 잡더라도 전부면제 신청자 수 대비 1대 133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풀이했다.

청구인들은 “이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시험제도를 실질적으로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부면제 신청자 수만 2012년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수의 5.5배,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자 수의 무려 43배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청구인들은 “기득권 행정부의 독주와 오만의 발상이며 위헌결정에 대한 이같은 입법초안을 집단이익 위주로 국회에 제출하자 무능한 국회의원들은 다른 법률들과 함께 마치 가락시장에서 배추 차도매 하듯이 의결했다”면서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그것을 짓밟는 이미 위헌 결정된 특정집단의 신뢰가 아닌 집요한 과욕에 불과하다”며 상대적 국민 신뢰 보호를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또 “번역행정사도 법대로 하자면 전부면제자는 토익점수만 내면 일반·번역행정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응시자들은 일반행정사 최종합격해도 다음 해에 번역행정사에 대해 1차시험부터 똑같은 과목으로 다시 응시해서 합격하고 영어성적도 제출해야 하는 꼴”이라며 “전부면제자는 단번에 일반·번역행정사 동시 취득가능하지만 일반응시자는 최소한 2년이 걸린다”며 형평성도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구)행정사법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고, 소급입법을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구)행정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법익에 현저히 우선하며, 공무원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역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법 앞에 상대적 평등이라는 정당한 국가이익 달성 목적과 무시험 자격증발급제도라는 수단사이에 무슨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일반인들의 기본적 권리와 대립하는 후천적 신분을 가진 특수집단의 압도적 이익만 존재하여 인적 차별취급(상대적 평등)의 국가 목적과 그 달성 수단으로서의 무시험 자격증발급제도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도 없다”면서 평등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은 “무시험 행정사자격증발급제도정지의 가처분” 결정과 “개정 행정사법의 위헌” 확인을 구했다.
한편 행정사시험은 기존에도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했다. 시·도지사가 수요조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시행한 적이 없었다는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7년 일반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고 2000년 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시·도 위임에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에는 경력공무원들에 대한 자격증이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었지만 법 개정을 올해부터 자격시험제도로 바뀐 셈이다. 작년 말 기준 행정사로 신고된 인원은 9천여명이다. 특히 지난해 대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저널 취재결과,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업무영역을 구별없이 대다수 공무원에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근무한 업무경력을 살려 그 분야에 대한 행정사업무를 보면 될 것이며 일반인 행정사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를 개척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경력공무원이라고 해서 행정사시장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일반행정서류 업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관계자는 또 “부칙조항은 변리사, 법무사 자격제도에서처럼 기존 공직자에 대한 신뢰이익보호”라며 “행정사라는 자격은 경제적 입장도 있지만 서민봉사의 의미도 있어 공무원출신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힌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