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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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책임 강화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10.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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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규제…법위반 징계 수위 강화

 

앞으로 개업노무사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 허위광고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11조의2를 신설, 개업노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했다.

법 위반시의 징계책임도 강화된다. 공인노무사법은 개업노무사의 비밀 엄수 의무, 자격대여행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비밀 엄수 의무 위반과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등록을 하지 않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대여행위,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 등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으로 강화했다.

개업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으로 보증보험만을 한정한 것은 개업노무사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 개업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을 보증보험 가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등록취소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징계처분을 공개하고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이 해당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분 정보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민법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라도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자격요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도 개정안 발의의 근거가 됐다.

이번 개정안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결격 사유로 두고 있는 다른 자격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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