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접근
상태바
[기획특집]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접근
  • 법률저널
  • 승인 2003.08.05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질의 법조인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사법개혁’은 풀어야할 숙제였고 어떤 정부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노력들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참여정부도 출범에 이어 ‘사법개혁’의 고삐를 잡았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대법원 등 실질적인 사법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법조인 양성의 실질적인 개혁을 바라며 학계, 법조계의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편집자주

                  
정용상
부산외국어대 법학부교수·법학박사


옛부터 잘되면 제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다. 법조관련비리가 있으면 어김없이 사법개혁을 논하게 되고, 그 잘못의 근원은 법학교육에서 기인된다며 번번히 법학교육은 비난받는다.

이제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모든 직역이 개방되므로, 법률시장과 교육시장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집단의 이기적 발상에 의한 사법개혁의 중단이란 있을 수 없다. 국익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을 논함에 있어서는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원제도와 법관임용제도 등이 팩키지로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법조인양성의 기초단계인 현행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법학교육도 다전공복합학문체제인 학부제에 편입되어 36학점만 취득하면 법학사가 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즉 현재 대학에서의 전문법학교육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수요는 전문법학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불균형에서부터 법조인양성제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연히 사법시험과는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둘째, 또 하나 법학교육의 근본문제는 법학교육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학교육은 사법시험과 전혀 연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사법시험은 전공불문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사법시험제도 자체가 그 본지와는 달리 채용시험적 성격을 안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원론적으로는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전문법학교육을 통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의사양성의 경우 전문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학사운영 및 의사선발·양성시스템(학제, 커리큘럼, 의사자격시험, 인턴·레지던트제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법학은 어떠한가? 1975년의 실험대학체제, 1982년의 계열별모집체제, 1995년의 학부제체제 도입시, 그 어떤 경우도 법학에 대한 전문성을 교육당국이 고려한 적이 없다. 특히 법학의 학부제 편입은, 전문법학교육을 할 수 있는 법학학제개편(전문법학대학원설치)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학제개편은 하지 않고 학부제에 법학을 편입함으로써  결국 법학교육의 황폐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문법률가양성교육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오히려 소위 고시산업의 번창을 초래케 하고, 학생들은 신림동 고시촌으로 나아가 단지 시험기술을 익히는데 몰입하게 되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공동화(空洞化)되어 버렸다. 또한 사법시험이 입신양명의 관문인듯 전계열의 청년 엘리트들이 시험준비를 하느라고 학교 공부는 팽개치고 있으니, 대학교육전체를 멍들게 하는 원흉으로 사법시험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그간의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에 관한 논의가 이러한 대학 법학교육의 형해화(形骸化)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결핍으로 그 어떤 개혁안도 실현되지 못한 체 오늘에 이르렀다. 오히려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마저도 개혁의 한 원인이었던 법학교육의 황폐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2006년 사법시험부터 응시자격을 법학과목 35학점이상 이수토록 하는 제도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고시학원이 법학교육기관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줌으로써 법학교육의 파행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는 소지를 낳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법학교육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기본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학교육을 학부제체제에서 해방시키고,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켜, 응시자격을 법학전공자로 한정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며, 사법시험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사법시험이 순수한 의미의 자격시험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법조인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법학교육시스템으로는 국제적·사회적 법률수요에 맞는 전문법학교육이 어려우므로 법조인 양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학교육의 하드웨어 측면에 앞서 소프트웨어적 측면, 즉 사회적 요구에 걸맞게 무슨 교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안으로는 첫째 현행사법시험제도를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그 지원자격을 법과대학(원)졸업자로 제한하고,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림과 함께 법과대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법과대학 학제를 2+4(예과+본과) 또는 4(학부)+2(대학원)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법과대학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약 80%이상이 합격할 정도로 합격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2+4이건 4+2이건 간에 법학교육은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 공히 법조인출신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법조계일각에서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은 철저한 요건의 평가인증제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안은 순수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안이다. 법학교육을 학부 아닌 대학원에서 3년간 이수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학부의 다양한 전공을 기초로 하여 대학원에서 전문법학교육은 물론 실무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법이다.

세번째 안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법학의 경우 의학처럼 학부제에서 독립시키고, 졸업학점을 160학점(180학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과목을 개설하고, 졸업논문을 강화하며, 법학인접과목에 대한 개설 및 학점취득을 강화하고, 사법시험응시자격은 법과대 졸업자에게 한한다. 그리고 시험문제도 대학에서 강의를 열심히 수강한 학생이 고득점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또한 대학 법학교육의 활성화·실질화를 위해 사법시험에서 최소한의 상징적인 점수일지라도 학교성적을 반영하는(소위 내신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합격자의 실무교육을 사법연수원에서 담당하되 법이론, 외국어, 법조윤리 등을 주로 교육하고, 구체적 실무교육은 각각의 기관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첫째와 둘째 안을 채택할 경우 현행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 상당기간의 경과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안을 경유한 전2자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둘째 안의 경우, 그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교육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함은 물론, 변호사자격취득 후의 실무연수과정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는 소위 포스트 로스쿨격인 변협이나 로펌 등의 연수기능이 실질화됨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우수한 전문변호사의 배출은 로 스쿨에 의해서가 아닌 로 펌에서의 장기간 실무경험을 통해 이루어짐은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느 안을 택하건 간에 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백가쟁명식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아직도 국민의 공감대 특히 법률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법률직역간의 부조화와 불신, 그리고 직역 또는 기관이기주의에 메달린 나머지 국제법률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체 서로 네탓 내탓의 논쟁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형식과 명분만으로는 안된다. 실질적 국민의 이익이 담보되어야 한다. 미국식이다 독일식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적 흐름에 편승하여 국익을 보존하고,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아 제도화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세계적 기준과 엄청난 예산적 수요를 요구하는 매머드급 개혁안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물론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하지만 인적·물적 뒷받침없는 사상누각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된다. 실현가능한 제안이 절실하다. 또한 기왕의 우리의 법학교육자원을 극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각 법률직역간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전체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에 배출되는 법률가가 어떤 덕목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며, 어떠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시키고 훈련시킬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계와 법조실무계가 일심으로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법학계과 법조실무계가 함께하는 진정한 법조일원화체제가 필요한 때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