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한 문항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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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한 문항 ‘복수정답’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13.09.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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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책형 7번 ③→②,③로 변경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제31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에서 ‘복수정답’이 한 문항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이번 제1차시험의 정답가안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한 문항의 정답이 변경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답가안대로 정답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과목은 헌법 1책형 7번(2책형 5번)이다. 당초 정답가안은 ③이었지만 확정정답은 ②,③ 복수정답으로 변경됐다.

 

헌법 한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나오면서 이번 1차 합격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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