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2기, 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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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2기, 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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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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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013년 수료자 법관임용 공고

 

법조일원화를 위해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를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원조직법으로 인해 판사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법연수원 42기생들에게 임용 기회가 주어진다.


법원행정처는 9일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 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내면서 이달 중순부터 지원서 교부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임용 대상은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다.


지원서 서식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새소식-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 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교부기간 내에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에 방문접수로 본인 직접 또는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10월 하순경 서류정형 합격자 통지, 11월 초순경 실무능력평가, 11월 중순경 인성역량평가에 이어 11월 하순에 최종 면접이 치러진다. 12월 중순 임용이 결정되면 12월 하순경 임용된다.


임용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종합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1970년 이후 4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해 왔다.


그러나 2011년 7월 18일, 판사의 임용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하되 2017년까지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당시 연수원 1년차였던 821명의 42기 연수생들은 2013년 1월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되자,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9일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인 42기 연수생들이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한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은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11헌마786)에서 한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수생들은 금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신규법관 임용절차를 서둘러 주길 대법원에 촉구했지만 유야무야 해를 넘겼고 결국 1월 21일 사법연수원 수료식까지 마칠 때까지 임용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대법원은 수료식 직후인 1월 25일 “2012년도에 수립된 법관인력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를 마쳤고 42기 사법연수생 일부에 대하여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절차도 마친 상황”이라면서 “2013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42기 사법연수생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역대 매년 80~85명을 선발한 법관즉시 임용에는 연수원 최상위 성적자들 중심으로 임용이 이뤘지만 수료 전까지 즉시임용이 이뤄지지 않자 42기 수료생들은 이번 즉시임용 폐지방침에 따라 로클럭, 검사, 로펌 등 타 취업처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사법연수원이 집계한 1월 21일 연수원을 수료한 총 826명 42기 연수생들의 취업현황(1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재판연구원(로클럭) 45명, 검사 45명, 법무법인 117명 등  46.8%(302명)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바 있다.


금번 임용에서는 몇 명을 선발할지 여부가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저널 취재결과,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선발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원현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즉시임용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을 기준으로 특별한 절차없이 선발이 이뤄졌지만 이번 임용에서는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라는 별도의 평가과정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위 관계자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는 올해부터 법관임용 선발방식이 다소 변경됐고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번 임용은 이미 각 분야로 취업을 거의 대부분 완료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연수원 성적우수자들 중 상당수가 로스쿨, 검사, 대형로펌 등으로 진출한 상황에서, 판사임용이 진행될 경우 이들의 판사임용은 도미노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손정윤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장은 “임용공고를 환영한다”면서도 “동기들 대다수가 취업에 진입한 만큼 동기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전했다.


임용인원에 대해 그는 “많이 뽑아 주면 좋지만, 대법원의 사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대법원이 지혜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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