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 법관평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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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 법관평가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3.09.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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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국내 최초로 ‘온라인 법관평가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9월 6일 현재 9,713명(개업회원 기준)의 회원을 보유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동안 오프라인을 통해 법관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참여방법을 ‘온라인’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법관평가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평가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키게 될 것이고 법관평가제도의 법제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내 최초로 2008년부터 실시한 법관평가제도는 그동안 고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지만 보안 유지 등의 이유로 평가서의 접수를 직접 접수나 우편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 변호사들의 참여율 제고에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도입하게 된 ‘온라인 법관평가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실시간으로 법관평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참여율을 제고함은 물론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 지게 됐다. 


이미 대만은 법관평가법을 제정해 판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임용 심사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재판이 끝나면 법원 행정당국이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만족도를 설문조사해 법원과 해당 법관이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방변호사회가 법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조사해 법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제 역시 이러한 법제도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법관평가제’ 도입을 계기로 묵묵히 법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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