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인권 개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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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인권 개선 심포지엄’ 개최
  • 법률저널
  • 승인 2013.09.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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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주관, 수사·재판 현실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오는 9일 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 개선에 대해 이선경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이후 국회 성폭력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제도 및 법률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 및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미흡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심포지엄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 후 현 시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다.


또 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직접 사건을 지원한 법률조력인 및 현장활동 실무가들을 면접조사했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선경 변호사의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신명희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은정 대검 성폭력 TF 총괄팀장,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오지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눈다.

차지훈 기자 desk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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