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공정대회, 연세대 상사법학회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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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공정대회, 연세대 상사법학회팀 ‘대상’
  • 법률저널
  • 승인 2013.09.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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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11개팀 열연

 

/ 콘텐츠에 관련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하는 LIME으로 인해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자 LIME의 최대 경쟁자인 코코아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코코아는 자사와 계약한 모바일 게임 제조업체 중 ‘LIME 게임하기’에도 게임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기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는데... 과연 강화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는 코코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가? 아니면 경쟁자인 LIME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인가? 기존의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대해 주세요. / <대상 수상 연세대 경제법학회팀의 경연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주최한 ‘제12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지난달 27, 28일 양일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결과,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전국 11개 대학 11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고 “주식회사 코코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경연한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 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5개 드럭스토어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한 충남대 경제법학회팀과 “호이자 그룹 인코퍼레이티드 및 (주)부령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한 이화여대 로스쿨 경제법학회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4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성균관대 경쟁법학회팀, “브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대아제약 주식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원광대 로스쿨팀, “주식회사 코리안즈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한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이 차지했다.


특별상은 “(유)야플 코리아(Yapple Korea)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 부산대 로스쿨팀(신인상)과 “3개 음원대리중개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경연한 중앙대 경제법학회팀(공로상)이 수상했다. 중앙대 경제법학회팀은 인기상도 거머쥐었다.


금번 경연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음원 중개유통시장 및 드럭스토어 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 건,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지위 남용행위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흥미진진한 경연으로 꾸며졌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경연대회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사례들은 향후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내년도에 개최될 제13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가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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