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근속승진기간, 교류경력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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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근속승진기간, 교류경력 산입
  • 법률저널
  • 승인 2013.09.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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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근무경력 있어야 고위공무원 승진
안행부, 관계법령 개정…기관교류 활성화

 

앞으로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되고 공무원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기관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칸막이를 허물어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만든다. 현재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벗어나 전체 국민을 위해 정부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다수 고위공무원에게 부처이기주의가 상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안행부는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 및 협업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타 기관 근무경력에는 파견·고용휴직·기관간 전보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이 인정된다.


다만 교육훈련·부처통폐합에 의하거나 시보임용기간 중의 타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되고 개정안 시행 당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거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괄 시행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 단계별 적용대상은 ▲제1단계(’14년) 행정직렬(10%이상 직렬) ▲제2단계(’16년) 공업직렬(5%이상 직렬) ▲제3단계(’17년) 시설·전산직렬(3%이상 직렬)이다.


아울러 안행부는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산입하고 4~5급으로 승진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예정자 또는 경력자로 선정하여, 협업분야 등에 교류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및 성과급 평정에 있어 타 기관에서 전입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교류중인 공무원에게 인사교류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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