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전북대로스쿨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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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전북대로스쿨팀 우승
  • 법률저널
  • 승인 2013.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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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팀 콘텐츠분쟁조정회의 본선 치러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한 ‘제2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8팀이 게임, 음악, 영화, 디지털유산상속, 퍼블리시티권 등 다양한 분야의 가상 콘텐츠 분쟁을 상정해 합리적인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정회의를 시연했다.


대회 결과, ‘콘텐츠 공급계약과 완성도에 따른 분쟁해결’을 주제로 참가한 전북대 법과대·로스쿨팀(황진철 외 7인)팀이 우승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공정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우승팀인 전북대 팀을 포함해 수상은 총 4팀으로 △‘화해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로스쿨팀(조형찬 외 10인) △‘신뢰상’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상에는 연세대 법과대·로스쿨팀(정욱진 외 6인)팀, 건국대 로스쿨팀(이나경 외 9인) 등이 선정돼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또, 성균관대 로스쿨팀(이희호 외 9인)이 ‘신뢰상’을 수상한 연세대, 건국대 팀과 0.1점의 근소한 차이의 점수를 획득해 예정에 없던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광훈 변호사는 심사총평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분쟁을 주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친 우리나라 예비법조인들을 보며 조정에 대한 관심과 경연대회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경연을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조정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문화부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해 2011년 4월 15일 설치한 콘텐츠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정위원회로서, 콘텐츠 분쟁조정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kcdrc.go.kr)나 전용 상담전화 (1588-2594)를 이용할 수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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