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법규정, 포괄위임금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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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법규정, 포괄위임금지 위배
  • 법률저널
  • 승인 2013.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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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 고용보험법 35조 1항 위헌 결정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8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 A씨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는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구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규정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 지원금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체계적·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이나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받은 금액 중 얼마까지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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