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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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 신규 위촉
  • 법률저널
  • 승인 2013.09.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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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문가 교수 4인, 변호사 6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 1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10인을 새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이 맡는 위원장, 공무원인 지명위원과 민간인인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해석위원은 일반 법률 분야 전문가는 물론 도시행정학, 금융투자학 등 사회과학 및 경제 분야를 전공하거나 환경, 노동 등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사와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됐고 직업별로는 교수 4인, 변호사 6인이다.


법제처는 “신규 위촉 해석위원 중에는 변호사 외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폭넓은 법학 지식과 실무 경력을 지닌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여성위원 7인을 신규 위촉함으로써 법령해석위원회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형평성이 한층 더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위촉된 신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는 물론 법령해석 과정에서 검토된 불합리한 내용의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및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위촉 위원은 ▲이우영 교수(여, 서울대) ▲박진영 교수(여, 경희대) ▲이효원 교수(서울대) ▲최진수 교수(연세대) ▲방정숙 변호사(여) ▲안미영 변호사(여) ▲이길연 변호사(여) ▲최현희 변호사(여) ▲박수진 변호사(여) ▲강현 변호사이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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