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문제해결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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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문제해결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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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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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기능 확대·문제해결법원 개념 도입

 

대법원이 가정법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원의 문제해결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전 대법원에서 제2차 회의<사진: 대법원>를 열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및 첫 번째 주제논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법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위촉이 거행됐다.


이어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된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및 문제해결법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이혼 당사자 및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법원 본래의 후견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가정법원 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가정법원 기능 확대”


이와 관련, 가정법원의 후견적, 전문적 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는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가정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는 판단에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및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법원 본래의 후견적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가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지원에 무게를 두었다.


또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조는 전 세계적 추세라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외부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당사자의 새로운 가족관계 준비 및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이혼 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에만 몰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논의됐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자녀양육안내·상담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사전처분 필요성 검토, 조정 등 맞춤형 재판절차 선별이라는 ‘초기 단계 맞춤형 절차선별을 통한 적절한 개입’이 검토됐다.


나아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양육비 지급 등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로 했다. 체계적 이행점검 및 이행권고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 원활한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전문조사관의 증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면접교섭센터 설치 방안도 논의됐다. 안심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의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접교섭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여기에 상담위원 배치 등을 통해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상담기능 수행도 고려하도록 했다.
가사조정센터 설치 방안도 모색됐다. 가사조정절차에서도 가사재판절차에 제공되는 수준의 전문적이고 후견적인 절차 구현 필요하다는 목적에서다.


이를 위해 조정위원의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하고 민사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임 조정위원제도 시행, 가사조정센터 설치에 합의가 형성됐다.

 

■ “법원의 문제해결기능 강화”


문제해결법원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즉 범죄자에게 사법절차 진행 중 치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여부를 감독하여 그 성과를 최종적 양형에 반영하는 형태의 사법절차 운영방식으로 치료법원을 일컫는다.


이는 별도 법원 구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법절차 운영방식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처벌 못지않게 치료가 중요한 분야에서 범죄 발생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다.


청소년 약물중독(본드) 범죄, 상습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한 상습사기, 정신질환에 기인한 경미범죄 등 ‘치료’를 통한 갱생 및 재범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군이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처럼 외국 여럿 국가들이 사법제도에 맞는 형태의 문제해결법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제도의 운영 추이 및 효과,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법현실, 사법제도, 국민적 정서에 맞는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대법원은 “이를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과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번 2차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의 기능 확대 및 문제해결법원 개념 도입에 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오는 26일 3차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법조일원화의 정착 방안의 논의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문위원에는 ▲김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박재완 교수(한양대 로스쿨) ▲신숙희 판사(서울고등법원) ▲윤강열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이상원 변호사 ▲이우영 교수(서울대 로스쿨) ▲정성윤 법률신문 부장이 위촉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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