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가채점 제도'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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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가채점 제도' 긍정적 평가
  • 법률저널
  • 승인 2003.07.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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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2차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 커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가채점 제도'가 수험생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수험생들은 1차 시험 후 1주일만에 자신의 가채점 결과를 알 수 있어 2차 공부를 시작해야 할 지, 1차 공부를 해야 할 지 빨리 판단할 수 있어 두달간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고충을 없앨 수 있어 '가채점 제도'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가채점 결과를 미리 밝힘으로써 우려됐던 시험 관리의 신뢰성에 대한 불만이나 불복 사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차 합격자 발표전에 본인의 답안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험관리의 신뢰성을 높였고 시험점수분포, 과락통계, 선택과목 선택상황 등 각종 시험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시험 관리의 투명성을 얻게 됐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가채점을 하자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채점기간을 단축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았다"며 "물리적으로 채점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고민끝에 가채점을 공개했을 때 채점기간의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가채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채점 결과를 공개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를 검토하고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연초에 '가채점 제도' 도입에 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수차례에 걸쳐 수험생들에게 발표되는 내용이 최종 채점 결과가 아니라 참고를 위한 '가채점'일뿐이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특허청 관계자는 "가채점 도입의 성공 여부는 시험주관부처의 노력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가 결합되는 데 있다"며 "올해 가채점 제도의 성공은 특허청과 수험생들간 신뢰가 낳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가채점 결과는 자신의 평균 점수뿐만 아니라 커트라인(60점 이상 합격)에 걸린 응시생들의 숫자를 알 수 있도록 점수별로 응시생들의 분포를 공개했다. 또한 과락과 면과락을 구분해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2차 공부를 해야할 지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허청의 파격적인 변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시험 후 정답이의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려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했고 결과적으로 7개의 복수정답(산업재산권법 4개, 자연과학개론 3개)이 나오게 됐다. 그러나 수험생들 중 일부는 최종정답이 발표된 자연과학개론의 한 문제에 대해 계속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이미 최종정답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수험생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 정답심사위원의 재검토와 함께 기존 심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학계 인사들도 심사에 참여시켜 결국 최종정답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 최종정답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미 정답이의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수험생들에게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가시험으로서 처음 변리사시험에서 도입된 '1차시험 가채점 제도'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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